국세청, 稅감면 한도 확대 등 기준 정비
업무용 승용차의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고 비용 처리(손금 인정)로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한도가 올해부터 1500만원으로 늘어난다. 내년부터는 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의 비용을 인정받으려면 전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국세청은 19일 이런 내용의 업무용 승용차 비용 처리 기준을 새롭게 정비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자동차세, 보험료, 수리비, 통행료 등 업무용 승용차의 취득 유지에 지출한 돈을 일정 요건 비용(손금 산입)으로 인정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1000만원 이하까지는 손금 산입이 가능했고 1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선 운행기록부를 작성해 업무와 관련되는 비용만 손금 산입을 해 줬다. 세법 개정안은 운행기록부 작성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올해부터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손금산입이 되는 금액을 1500만원으로 늘렸다.
국세청은 대신 비싼 차량을 단기간 내 교체하는 방식으로 처분 손실을 비용으로 많이 공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처분 손실·임차료의 비용 처리한도를 연 800만원으로 제한한다. 원래 처분 손실은 처분 후 10년차에, 임차료는 임차 종료 후 10년차에 잔여액 모두를 비용 처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 10년차 이후에도 임차료·처분손실 모두 1년에 800만원까지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법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에 대한 업무용 승용차 전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개인사업자는 아직 보험 가입 의무가 없지만, 내년부터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업종별 일정 수입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전문직 종사자도 전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20-02-20 1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