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칸방 다자녀·쪽방 ‘설움’ 달랜다… 임대주택 3만 가구 공급

단칸방 다자녀·쪽방 ‘설움’ 달랜다… 임대주택 3만 가구 공급

김동현 기자
김동현, 이재연 기자
입력 2019-10-24 23:46
업데이트 2019-10-25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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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아동·청소년 주거 지원

저소득층 다자녀 가구에 1만 1000호
공급면적 46~85㎡… 기존보다 넓어
매매·전세 대출한도 늘리고 우대금리
고시원·쪽방 가구에 1만 3000호 공급
보호시설 나온 아동 임대주택도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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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칸방에서 2자녀 이상을 키우는 다자녀 가구와 쪽방·고시원 등 주거 환경이 열악한 이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2022년까지 3만 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또 보호시설을 나온 아동·청소년을 위한 주거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정부는 24일 이런 내용의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 지원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엔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이 참여했다. 기존 대책과 가장 큰 차이는 주거 지원 기준을 ‘아동’으로 설정한 것이다. 정부는 2017년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맞춤형 공적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있지만, 당장 좁은 집에서 여러 명의 자녀를 키우는 가구와 쪽방이나 고시원 등에서 생활하는 저소득층의 거주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추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날 경기 시흥시 정왕동 군서초등학교에서 열린 대책 발표 행사에서 김정숙 여사는 “정부는 보호종료 아동들을 위한 주택 지원 등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면서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주거복지망으로 사회의 그늘을 밝혀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 ▲최저 주거기준 미달인 2자녀 이상 무주택·저소득 다자녀 가구 ▲보호 종료 아동·청소년 ▲비주택 거주 가구 등에 총 3만 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긴급 지원한다.

먼저 저소득층(월평균 도시근로자 소득 70% 이하) 다자녀 가구를 위해선 1만 1000가구의 임대주택이 공급된다. 이제까지 청년·신혼부부·노인 등 생애주기에 따른 임대주택 공급이 이뤄진 적은 있지만, 자녀 수를 기준으로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것은 처음이다. 특히 공급면적을 46~85㎡로 기존 임대주택보다 넓혀 실제 아이들을 키우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했다. 이들이 스스로 주택을 매입하거나 전세를 구할 경우 최대 0.7% 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대출 한도도 매매 2억 6000만원, 전세 1억원으로 각각 2000만원씩 늘린다. 이와 함께 다자녀가구 임대주택을 중심으로 복지부, 여가부와 협력해 공동 육아와 방화후 학교 등 돌봄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

보호 종료 아동을 위한 임대주택을 연 1000가구에서 2000가구(3년 6000가구)로 늘린다. 또 임대주택에 냉장고, TV, 에어컨 등 필수생활집기 6종을 빌트인으로 설치해 준다. 만 20세까지는 전세임대 융자를 무이자로 받도록 하고, 보호 종료 후 5년간은 금리 50%를 감면해 준다. 이 밖에 이들의 자립을 도울 수 있는 취업 상담 등도 진행한다.

고시원과 쪽방, 옥탑 등에 사는 비주택 거주 가구를 위해선 3년간 1만 3000가구의 임대주택이 공급된다. 또 주거·생계급여 수급자에겐 기존 매입 임대뿐 아니라 영구·국민임대주택까지 보증금을 없앴고, 비수급자도 보증금 50만원을 서민주택금융재단이 지원하도록 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서울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9-10-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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