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혈세, 내년만 5040억… “난제에 또 재정 투입” 비판

또 혈세, 내년만 5040억… “난제에 또 재정 투입” 비판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19-06-04 18:06
업데이트 2019-06-06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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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처럼 매달 적립 의무 없어

최대 300만원 수령 가능해 도덕적 해이
“부작용 제거 못하면 고용정책 효과 못내”


정부가 내년 7월부터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를 비롯한 저소득 구직자에게 매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한국형 실업부조)를 도입하겠다고 밝히면서 ‘세금 퍼주기’ 논란이 재현되고 있다. 정부가 위기 상황에 처한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매년 수천억원의 세금을 투입해야 하는 대형 사업이기에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가 여러 사회적 난제를 국가 재정으로만 풀려고 한다’는 우려도 크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당정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내년에 저소득 구직자 35만명가량이 혜택을 보고, 예산 5040억원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한다. 2022년까지 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을 60만명으로 늘리고 예산 규모도 확충할 계획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24조원 규모의 사회간접자본(SOC)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결정과 최근 논란이 된 고용부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을 거론하며 ‘정부가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두고 돈풀기에 나선 것 아니냐’고 지적한다.

지난달 고용부는 취업 준비를 하는 저소득층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급자 1만 1718명을 선정했다. 올해만 예산 1582억원이 지원된다. 하지만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줄이는 지금의 경제 상황에서 이런 단기 지원이 ‘질 좋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다. 익명을 요구한 자영업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나쁘게 말하자면 ‘정부가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렸다가 영세 자영업자들이 잇따라 파산하니까 300만원씩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 아니겠냐”고 꼬집었다.

이번 실업부조가 그간 정부가 정책적으로 독려해 온 ‘노란우산공제’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매월 일정액을 적립해 뒀다가 폐업이나 질병, 사망, 퇴임 때 지원하는 제도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가 관리·감독하고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용한다. 자영업자가 사업에 실패해도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려는 취지다. 지난해 말 기준 140여만명이 가입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들은 빠듯한 형편에도 매달 최소 5만원씩 납입하며 고통을 견딘다. 하지만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그런 노력 없이도 많게는 300만원을 받을 수 있어 도덕적 해이 논란이 우려된다. 새 제도가 시행되려면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돼야 하지만 최근 여야 대치 국면이 장기화되고 있어 합의 처리도 난망한 상황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기가 워낙 안 좋으니 실업부조 자체는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고용 정책과 관련해 그동안 정부의 재정 투입이 효율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부작용 등을 면밀하게 제거하지 못한다면 결과적으로 돈을 푸는 것 이상의 효과를 얻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9-06-0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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