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영세 자영업자 구직수당 매달 50만원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 구직수당 매달 50만원

오경진 기자
오경진, 류지영 기자
입력 2019-06-04 23:18
업데이트 2019-06-05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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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6개월… ‘총선용 퍼주기’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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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 종로구의 한 상가에 폐업 후 새 주인을 찾는 임대 안내 글이 붙어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도·소매업의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78만 2000명으로 전년도보다 5만 6000명 감소했다.  뉴스1
27일 서울 종로구의 한 상가에 폐업 후 새 주인을 찾는 임대 안내 글이 붙어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도·소매업의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78만 2000명으로 전년도보다 5만 6000명 감소했다.
뉴스1
정부가 내년 7월부터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를 포함해 ‘저소득 구직자’에게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총 300만원)을 지원한다. 그러나 실업급여와 달리 세금으로 모든 재원을 충당하는 데다 국가채무 증가에 대한 야당의 반발도 거세 국회 통과에 진통이 예상된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4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제11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방안’을 의결했다. 고용노동부도 이 내용을 담은 ‘구직자 취업촉진·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한국형 실업부조’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름을 바꾼 것이다. 지난 3월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사회안전망위원회에서 노사정이 합의했고, 정부는 이 합의를 바탕으로 각종 고용지원 서비스를 국민취업지원제도라는 이름으로 한데 모았다.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미취업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가 대상이다.

중위소득(4인가구 기준 461만원) 50% 이하 구직자 가운데 2년 내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준다. 구직 활동과 관계된 것이면 어디에나 쓸 수 있다. 구직촉진수당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취업 상담과 함께 직업훈련 발생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이 제도는 정부와 구직자 간 ‘상호 의무’를 원칙으로 한다. 구직자가 취업을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지원이 끊긴다.

그간 고용보험 가입자는 실업급여를 받았지만 영세 자영업자나 특수고용직 등은 폐업이나 실직을 당해도 지원을 받지 못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들이 쌓아 둔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반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세금으로 지원한다. ‘내년 총선을 앞둔 선심성 퍼주기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에만 저소득 구직자 35만명에게 총 5040억원을 지급하고, 2022년까지 60만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9-06-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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