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가운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강원 동해안 산불과 관련 기재부 긴급간부회의를 소집하고 산불 피해복구 및 이재민 구호 등을 신속지원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19.4.5
기획재정부 제공 2019.4.5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긴급 점검회의를 소집하고 산불 피해복구와 이재민 구호를 위한 재정·세제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회의에서 “피해복구, 이재민 생활안정, 피해지역의 정상화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재정·세제상 조치를 최대한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재난 안전특별교부세와 재난구호비 등 42억 5000만원을 응급복구비로 우선 집행했다. 또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한 산불 피해조사와 복구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부처별로 편성돼 있는 재난대책비가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기로 했다. 올해 재난대책비는 행정안전부 360억원, 산림청 333억원, 농림축산식품부 558억원, 교육부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 1567억원 등이 편성돼있다. 아울러 필요하면 1조 8000억원 규모의 목적예비비도 활용해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또 산불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지역 납세자들에 대해 세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는 납부기한을 9개월까지 연장한다. 이미 고지된 국세는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한다. 체납액이 있는 납세자에게는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 집행을 최대 1년 유예한다. 최근 2년간 체납 사실이 없는 경우 납세담보는 5000만원까지 면제한다. 재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상실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한다.
피해 납세자는 세무조사가 사전 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도 세무조사가 연기 또는 중지된다. 긴급한 재해복구 공사는 수의계약을 통해 최대한 조속히 집행되도록 하고, 불가항력에 따른 계약이행 지체 확인 시 지체상금을 면제한다. 기재부는 불가피하게 공사가 중지되는 경우 추가 기간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등도 적극적으로 강구할 예정이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