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시행령 개정안] 야근수당 비과세 대상 월급 190만원→210만원 확대

[세법시행령 개정안] 야근수당 비과세 대상 월급 190만원→210만원 확대

장은석 기자
입력 2019-01-07 22:32
업데이트 2019-01-08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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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미용·숙박 서비스 종사자도 추가

근로·자녀장려금 150만원까지 압류 금지
85㎡ 넘어도 3억 이하면 월세세액공제
산후조리원 비용 최대 30만원 돌려받아


올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비과세 혜택(연간 240만원 한도)를 받을 수 있는 생산직 근로자의 월급 기준이 기존 190만원 이하에서 21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올해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10.9% 오른 데 따른 조치다.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많은 간병인·요양보호사 등 돌봄 서비스, 이·미용사와 피부관리사 등 미용 서비스, 숙박시설 서비스 등의 종사자도 비과세 대상에 추가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러한 내용의 저소득 근로자 및 영세 자영업자 지원 방안을 담은 ‘2018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세 체납액이 있어도 근로·자녀장려금 중 150만원까지는 국세청에서 압류할 수 없도록 했다. 현재 국민주택규모(85㎡) 이하에만 한정된 월세세액공제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면 국민주택규모를 넘어도 적용받게 된다.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산후조리원 비용도 추가돼 연간 최대 3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아픈 부모를 모시고 사는 자녀에게는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확대한다. 현재는 1가구 1주택자인 자녀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부모를 모시고 살 경우에만 본인 집과 부모 집 중 10년 안에 먼저 판 주택에 양도세를 매기지 않는데 앞으로는 부모를 간병하기 위해 합가하면 부모 나이에 관계없이 비과세해준다.

제조업 중 연간 매출이 4800만원 이하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에게는 면세인 농산물 구입액의 일부를 돌려주는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기존 104분의4에서 106분의6으로 올려준다. 직원을 추가로 뽑으면 1인당 400만~1200만원을 법인세에서 깎아주는 고용증대세제 우대 대상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와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도 추가한다.

정부는 현재 투자액 기준으로만 돼 있는 낙후지역 창업기업 세액감면 요건에 고용기준을 신설해 더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국내 유턴기업과 위기지역 창업기업에는 법인세·소득세 감면에 더해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한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9-01-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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