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고액…“기술경쟁 제한”
퀄컴 “취소 처분 행정소송 제기”美 보호무역주의 자극 우려도
휴대전화 생산에 필수적인 기술특허를 앞세워 부품 및 완제품 제조사들을 상대로 ‘갑질’을 해 온 글로벌 통신장비 업체 퀄컴에 1조원이 넘는 역대 최고액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부품(칩셋)과 특허권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퀄컴 3개사(인코포레이티드, 테크놀로지 인코포레이티드, CDMA 테크놀로지 아시아퍼시픽 PTE LTD)에 과징금 1조 300억원과 특허 라이선스 계약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기존의 국내 최대 과징금 액수는 2010년 4월 판매가격을 담합한 6개 액화석유가스(LPG) 공급회사에 부과된 6689억원이었다.
특허권 사업자이자 칩셋 제조사인 퀄컴은 자사가 보유한 이동통신 표준 필수특허의 이용을 원하는 삼성·인텔 등 칩셋 제조사의 특허 계약 요구를 거부하거나 판매처 제한 등 조건을 붙여 특허권 사용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방식으로 칩셋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강화한 퀄컴은 휴대전화 제조사들에도 칩셋 공급 중단 위협을 가하며 자사에 유리한 계약을 체결했다. 퀄컴은 또 특허권 제공 대가로 휴대전화 제조사가 보유한 이동통신 관련 필수특허를 무차별적으로 끌어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퀄컴의 위법행위로 칩셋 시장, 특허 라이선스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됐고 다른 사업자의 연구·개발 활동과 기술 경쟁에도 지장이 초래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퀄컴은 “공정위의 결정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면서 “의결서를 받는 대로 시정명령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서울고등법원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본사를 미국에 둔 퀄컴에 사상 최고 수준의 제재 결정을 내리면서 자칫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6-12-29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