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거래자 유상증자 참여 금지

공매도 거래자 유상증자 참여 금지

유영규 기자
유영규 기자
입력 2016-11-10 20:54
업데이트 2016-11-10 22:0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차명 증자 참여 최대 5억 과징금… ‘과열’ 지정땐 이튿날 공매도 제한

앞으로 공매도 거래를 한 투자자는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 주식시장에서 공매도가 비정상적으로 급증하는 종목은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돼 다음 거래일에 공매도 거래가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공매도·공시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한미약품 사태처럼 공매도를 활용한 불공정 거래나 늑장공시로 일반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다.

금융 당국은 우선 유상증자 공시일부터 발행가격 결정일 사이에 해당 종목 주식을 공매도한 투자자는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공매도 투자자가 유상증자 직전 공매도 거래로 기준 가격을 떨어뜨리고서 증자에 참여해 과도한 차익을 얻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다른 사람 명의로 증자에 참여해 장외에서 양도받는 행위도 금지된다. 적발되면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비정상적으로 공매도가 급증하는 종목은 다음날 하루 동안 공매도 거래가 제한된다. 예를 들어 당일 공매도거래가 ▲거래대금의 20% 이상이고 ▲주가가 5% 이상 떨어졌으며 ▲공매도 거래 비중이 과거 40거래일 평균보다 100% 이상 증가하면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된다. 대량 보유자 및 종목별 공매도 잔고를 공시하도록 한 기한도 ‘거래일 후 3일’에서 ‘거래일 후 2일’로 단축된다

자율 공시 사항인 ‘기술이전·도입·제휴계약’과 ‘특허권 취득 및 양수·양도’는 의무공시 사항으로 바뀐다. 정정공시의 경우 분류상으론 자율 공시지만 다음날이 아닌 당일에 하도록 했다. 공시 위반 제재금 상한선은 5배로 올라간다. 코스피는 2억원에서 10억원, 코스닥은 1억원에서 5억원으로 높아진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2016-11-11 22면
많이 본 뉴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