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케미칼·유니드·동양물산 ‘원샷법’ 1호 기업 승인·지원

한화케미칼·유니드·동양물산 ‘원샷법’ 1호 기업 승인·지원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6-09-08 23:04
업데이트 2016-09-09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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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케미칼과 유니드, 동양물산기업 등 3개 업체가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승인 1호 기업으로 선정됐다. 원샷법은 상법과 세법, 공정거래법 등의 관련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해 주고 패키지로 여러 정책을 한 번에 지원해 준다. 이 업체들을 시작으로 철강과 조선 등 공급 과잉 업종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된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 이 기업들이 신청한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했다고 8일 밝혔다. 이로써 해당 기업들은 신속하게 기업결합심사를 받을 수 있고, 법인세도 최대 3년간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도경환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협업해 최대 120일이 걸리는 승인 작업을 22일 만에 끝냈다”면서 “연말까지 10곳 이상을 승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화케미칼은 비누 원료 등에 쓰이는 수산화나트륨인 가성소다를 제조하는 울산 공장을 유니드에 매각해 투자 재원을 마련하고, 유니드는 이를 가성칼륨 공장으로 개조해 가성소다 생산량을 20만t 줄일 방침이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6-09-0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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