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용지 청약 자격 강화…3년간 300가구 건설 업체로

공동주택용지 청약 자격 강화…3년간 300가구 건설 업체로

류찬희 기자
입력 2016-09-06 23:14
업데이트 2016-09-07 01: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 분양 1순위 업체가 최근 3년간 300가구 이상의 주택건설(또는 사용검사) 실적과 시공 능력이 있는 건설사로 제한된다. 청약 과열과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의 청약을 막기 위한 조치다.

LH는 이런 내용의 공동주택용지 청약제도를 개선했다고 6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주택 건설 실적과 관계없이 주택법 9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된 업체는 무조건 공동주택용지를 분양받을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일부 업체들이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계열사와 페이퍼컴퍼니를 동원, 30여개씩 중복 청약하면서 과도한 경쟁을 일으키고 특정 업체가 택지 분양을 독점하는 등 문제가 있었다.

다만 이번 주택건설 실적에 따른 자격 제한은 LH가 추첨으로 공급하는 공동 주택용지에 한해 시행하며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 용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6-09-07 18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