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농림 “스위스처럼 소규모 목장형 유가공업 육성”

李농림 “스위스처럼 소규모 목장형 유가공업 육성”

김경두 기자
김경두 기자
입력 2016-05-18 22:40
업데이트 2016-05-18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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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유 검사횟수 줄여 농가 부담 덜고 주사·채혈 등 가능한 동물간호사 도입

“발효유(요구르트)에 키위나 사과, 바나나 등 다른 내용물을 넣어 제품을 내놓을 때마다 유가공업체들은 검사를 하나하나 다시 해야 한다. 그것도 매달 해야 한다. 그러니 소규모 낙농가에서 젓소 사육 외에 ‘다른 것’(6차 산업)을 하고 싶어도 비용과 많은 서류 제출 때문에 할 수가 없었다. 이것이 소규모 낙농가가 대부분의 유제품을 생산하는 스위스와 달리 우리는 대형 유가공업체 12곳이 국내 유제품 생산의 99.7%를 차지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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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연합뉴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연합뉴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8일 규제 개혁과 관련,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신(新)목장형 유가공업 제도’를 도입한 배경을 이처럼 설명했다. 이 장관은 지난 3년간 농가의 ‘손톱 밑 가시’를 제거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571곳을 방문했다. 총이동거리가 19만 6000㎞에 이른다.

이 장관은 소규모 유가공업을 ‘목장형 유가공업’으로 별도로 등록시켜 6차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지금은 소규모 유가공업도 대규모 유가공업과 동일하게 일률적으로 규제했다. ‘다윗’과 ‘골리앗’을 같은 링에 올렸지만 앞으로는 체급별로 분리하겠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앞으로 소규모 낙농가가 발효유를 만든다고 하면 사과 요구르트, 바나나 요구르트 등 제품을 일일히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발효유 제품을 하나의 덩어리로 묶어 검사해서 대상을 크게 줄일 것”이라면서 “여기에 검사 횟수도 매월에서 2개월이나 분기에 한 번씩으로 바꾼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검사 비용이 4분의1로 줄고, 스위스처럼 ‘목장형 자연치즈’ 생산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일본에서 운영 중인 ‘동물간호사’도 도입된다. 그동안 동물 진료행위는 수의사만 할 수 있었다. 농식품부는 연말까지 수의사법을 개정해 동물간호사에게 주사와 채혈 등 기초적인 진료행위를 허용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국내 동물병원 3200곳에서 근무하는 단순 보조인력 3000여명을 동물간호사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강식품 규제도 대거 풀린다. 지금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으려면 기능성 원료와 성분의 개별 인정에 2~4년가량 걸리고, 4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었다. 이 장관은 “개별 인정 과정에 ‘신속 심사제’(패스트 트랙제)를 도입해 기간을 줄이고,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 사전심의 제도를 ‘자율 심의’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각종 제한이 많았던 산지 이용에 대해 민간 단독의 케이블카 설치와 풍력발전 시설, 숲속 야영장, 초지 부대시설 설치 등이 허용되는 쪽으로 완화된다고 밝혔다. 기업이 소유한 산림지역에 풍력발전시설 설치가 허용되고, 백두대간에 체험이나 관광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이 가능해진다. 또 국유림에 민간의 ‘숲속 야영장’ 설치도 허용된다. 케이블카 설치 규제가 풀리면서 강원 춘천의 삼악산과 충북 제천의 비봉산, 경남 하동의 금오산, 전남 목포의 유달산 등에는 케이블카 설치 공사가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이번 규제 완화로 내년까지 5000억원 규모의 부가가치 창출과 비용 절감이 예상된다”면서 “일자리도 5000개 이상 창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6-05-1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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