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기도 내부 정보로 주식처분 의혹…수백억 계열사 주식 20년간 차명보유

김준기도 내부 정보로 주식처분 의혹…수백억 계열사 주식 20년간 차명보유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16-05-18 22:16
업데이트 2016-05-18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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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동부건설 법정관리 전 대부분 매각… 금감원, 檢에 통보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이 수백억원어치의 계열사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다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처분,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이 한진해운의 자율협약(채권단 공동관리) 전에 보유 주식을 미리 팔아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기업 오너 일가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논란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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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8일 정례회의를 열고 김 회장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검찰 수사 의뢰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재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김 회장은 1990년대부터 수년 전까지 동부, 동부건설, 동부증권, 동부화재 등 계열사 주식 수십만주를 차명으로 보유했다. 금융당국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서 이상 거래 자료를 넘겨받아 정밀분석하는 과정에서 김 회장이 2014년 12월 31일 동부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일로부터 두 달쯤 전에 이 회사 차명주식을 모두 매각한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시세로는 7억 3000만원어치(62만주·1.24%)로 약 3억원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11년 국세청은 김 회장의 차명주식 보유 사실을 확인하고 180억여원의 세금을 추징했지만 이런 사실이 금융당국과 공유되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김 회장이 주식을 처분하면서 대량보유 및 소유주식 보고 의무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또 동부건설 주식을 처분하면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혐의도 있다고 판단했다. 동부그룹 주력 건설 계열사였던 동부건설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금 사정이 악화됐고 2014년 말 법정관리로 넘어갔다.

김 회장 측은 차명주식 보유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는 부인했다. 동부그룹 관계자는 “2011년 국세청에 차명주식 자진신고를 한 뒤 2014년 11월 금융실명제 개정안 시행 전까지 모두 처분한 것일 뿐 동부건설 법정관리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이진동)는 2013년 동부그룹의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와 관련해 회사 돈 700억원을 유용한 혐의로 고발된 고원종 동부증권 사장을 이르면 다음주 중 소환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 사장에 대한 조사로 배임 여부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는다면 김 회장 역시 소환조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우일렉 인수 당시 투자자 중 한 명인 이모씨는 동부그룹이 대우일렉 인수 관정에서 투자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자 김 회장과 고 사장 등이 동부증권 회사 돈을 유용해 위장 인수를 했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6-05-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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