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소비 확대 위해 규제 완화
인삼 수출 확대를 위해 낱개 포장을 허용하고 품질보증기간을 늘리는 등 규제를 완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의 인삼산업법 시행규칙을 16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그동안 제조, 유통되는 인삼류 포장은 중량이나 인삼의 크기별로만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존의 기준을 유지하되 개체당 60g 이상의 인삼은 비닐 팩 등에 낱개로 포장할 수 있게 된다. 프리미엄 인삼 수요 창출을 위해 크기가 큰 인삼용 포장 규격(9편급)도 신설됐다.
또 기존 인삼 품질보증기간은 진공 포장 기준 홍삼·태극삼·흑삼 10년 이내, 백삼 3년 이내였으나 질소 포장이나 캔 포장 등으로 인삼 품질과 안전성이 담보되면 품질보증기간을 홍삼·태극삼·흑삼 20년 이내, 백삼 10년 이내로 확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수출용 인삼류에 대해 인삼산업법에 따라 적합하게 제조·유통·판매하는 인삼류임을 확인하는 검사증명서, 위생증명서, 자유판매증명서 등 영문증명서 3종을 발급한다. 그동안 절편 인삼류에 한해 등급 표시가 가능했던 면세점 판매 인삼은 해외 관광객 수요에 대응하고자 절삼(뿌리삼의 중간 부분을 가로로 자른 홍삼)에도 등급 표시가 허용된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6-05-16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