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할수록 기업 페널티 느는 나라, 한국이 거의 유일

성장할수록 기업 페널티 느는 나라, 한국이 거의 유일

손지연 기자
손지연 기자
입력 2025-11-23 23:30
수정 2025-11-23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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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주요국 규제현황 보고서’

한국,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규제
선진국은 기업 법적 형태 따라 규제
김영주 교수 “한국, 기업 성장 부담”
법인세 유효세율 OECD국 중 9위
경총 “투자 위축… 세율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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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선진국 중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규제를 적용하는 나라는 한국이 거의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유효세율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이 여전히 상위권을 유지해 기업 성장을 위해 규제와 세율 완화를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김영주 부산대 교수팀에 의뢰한 ‘주요국의 기업 규모별 규제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한국은 상법과 자본시장법 등 주요 경제법 전반에서 기업의 자산총액, 매출액 등 정량적 기준을 중심으로 규제를 설계하고 있다. 기업이 성장할수록 의무가 단계적으로 누적되는 형태다. 한국식 규제가 ‘성장 페널티 구조’라고 비판받는 이유다.

반면 미국·영국·독일·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기업의 자산이나 매출 규모에 따라 규제를 강화하는 제도가 없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대신 상장 여부를 포함해 기업의 법적 형태나 지위, 또는 공시 행위에 따라 규제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은 기업을 규모별로 세분화해 규제하지 않고, 법에도 대기업 규제가 명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상장회사는 상장 요건에 따라 지배구조나 외부감사 규제를 받고, 독점 규제 역시 기업의 크기보다 카르텔, 시장 지배력 남용, 기업 결합 같은 행위 중심으로 이뤄진다.

영국 회사법은 회사를 공개회사와 폐쇄회사로 구분해 규제를 달리하지만, 공개회사(상장사 포함)를 규모별로 차등 규제를 두는 체계는 없다. 일본도 자본금 5억엔 이상이나 부채 200억엔 이상인 회사를 ‘대회사’로 정의하지만, 대회사를 세분화해 차등 규제하지 않는다. 김 교수는 “한국은 규모를 기준으로 기업집단을 지정하고, 자산 규모를 세분화해 규제를 누적하는 동시에 여러 법에서 이를 중복 적용해 기업 성장에 구조적 부담 주는 체계”라고 지적했다.

한국의 법인세 유효세율도 여전히 주요 선진국 중 상위권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의 ‘법인세 유효세율 국제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한국 법인세 유효세율은 24.9%로 OECD 38개국 중 9위를 기록했다. 2023년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이 지방세 포함 27.5%에서 26.4%로 1.1%포인트 내렸지만 유효세율 순위는 전년과 같았다.

유효세율 상승 폭도 크다. 2017년 대비 2023년 한국의 유효세율은 1.9% 포인트 증가해 영국(4.7% 포인트), 튀르키예(4.5% 포인트)에 이어 OECD에서 세 번째로 상승 폭이 컸다. 같은 기간 유효세율이 낮아진 국가는 21개국, 변동이 없는 국가는 7개국으로 집계됐다. 한국의 유효세율 순위는 2017년 19위에서 2018년 명목세율 인상 이후 12위로 상승했고, 다른 국가들의 세 부담이 낮아지면서 2021년 9위까지 올라섰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노동 규제 강화, 해외 투자 증가 등으로 국내 투자 위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법인세율 인상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2025-11-2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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