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한 건설업계 불법 하도급 관행… 공정위,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여전한 건설업계 불법 하도급 관행… 공정위,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1-12-26 16:38
업데이트 2021-12-2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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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특별실태점검… 불법 하도급 46건 적발
공정위, 14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광주 학동 건물 붕괴
광주 학동 건물 붕괴 9일 오후 광주 동구 학동의 한 철거 작업 중이던 건물이 붕괴, 도로 위로 건물 잔해가 쏟아져 시내버스 등이 매몰됐다. 사진은 사고 현장에서 119 구조대원들이 구조 작업을 펼치는 모습. 2021.6.9 연합뉴스
불법 하도급에 따른 부실공사로 벌어진 지난 6월 광주 건물 붕괴 참사 이후에도 건설 현장의 불법 하도급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20일까지 공공 공사 현장 136곳에 대한 특별실태점검 결과 46곳(34%)에서 불법 하도급 사례가 적발됐다고 26일 밝혔다. 불법 하도급 업체 46곳 중 43곳은 도급 금액의 80% 이상을 직접 시공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 이 중 15개 업체는 발주자의 사전 서면 승인도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적발 업체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형사처벌 대상이 되면 고발 조치하도록 했다. 지자체는 위반 업체에 1년 이내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위반 하도급 금액의 30% 이내)을 부과할 수 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정착을 위해 건설·제조·용역 분야 14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공통 규정으로 하도급 업체가 원사업자 요구로 기술자료를 제공할 때 의무적으로 비밀유지계약을 맺도록 명시했다. 원사업자가 목적물 수령을 거부했을 때 하도급 업체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목적물 납품에 필요한 조치를 마친 뒤 원사업자에게 목적물 수령을 독촉(최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건설업종의 경우 안전 의무 규정을 강화하고 긴급 보수 공사 등 발주자가 사전에 승인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 일요일에 공사를 지시하지 않도록 했다. 원사업자가 공사와 관련된 기계·기구를 대여할 때 반환 비용의 부담 주체가 하도급 업체인지 원사업자인지를 명확히 구분해 명시했다.

세종 이영준 기자 th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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