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 광고” “수출용엔 원래 고기 안 넣어”
오뚜기 닭고기맛·농심 신라면 컵도 포함
멕시코 당국, ‘치즈 불닭볶음면’에 제품 회수 조치
멕시코 연방소비자보호청(프로페코·PROFECO)은 지난 4일(현지시간) 33개 인스턴트 면 제품들에 대한 품질 조사 결과 9개 제조사의 12개 제품 총 12만 9937개를 시장에서 회수한다고 밝혔다. ‘치즈 불닭볶음면’은 ‘매운 치즈맛 닭고기 라면’이라는 표기와 달리 제품에 닭고기가 포함되지 않은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멕시코 연방소비자보호청(PROFECO) 캡처
멕시코 연방소비자보호청(PROFECO) 캡처
6일 업계에 따르면 멕시코 연방소비자보호청은 지난 4일(현지시간) 인스턴트 면 제품 품질조사 결과 제조사 9곳의 12개 제품 총 12만 9937개를 시장에서 회수한다고 밝혔다. 국내 회사가 생산한 제품 중에서는 삼양식품의 ‘치즈 불닭볶음면’과 오뚜기의 ‘오뚜기라면 닭고기맛’, 농심의 ‘신라면 컵라면’ 등이 포함됐다.
멕시코에서 치즈 불닭볶음면은 스페인어로 ‘매운 치즈맛 닭고기 라면’이라는 상품명으로 판매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가공 닭고기맛 분말’만 함유돼 있어 소비자들이 오해할 수 있는 과장 광고라는 게 회수 이유라는 설명이다.
특히 리카르도 세필드 멕시코 소비자보호청장은 치즈 불닭볶음면을 콕 집어 “닭고기 흔적조차 없다. 닭고기에 입을 맞춘 것보다도 (고기 함유량이) 적다”고 비판했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국가마다 통관 기준이 다른 탓에 수출용 제품에는 원래 고기 성분을 포함하지 않는다”면서 “기존 제품은 회수하고 표기를 수정해 재출시하겠다”고 말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21-10-07 2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