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방안에 권익위 제동

국토부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방안에 권익위 제동

류찬희 기자
입력 2021-07-05 10:29
업데이트 2021-07-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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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밀어붙인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방안에 대해 권익위원회가 “폐지 시점을 연기하고 추가 논의를 하라”며 제동을 걸었다. 5일 국토부에 따르면 권익위는 지난달 28일 시설물유지관리업 종사자 2만 4535명이 신청한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이의’ 건에 대해 “시설물업 유효 기간을 2029년 말까지 유예하고 세부 시행방안을 논의하라”고 의결했다.

국토부는 2018년부터 건설사업 업역·업종 개편 작업을 벌였고, 전문건설업 29종 중 28종을 14종으로 통합하고 칸막이를 없애 전문이든 종합건설이든 자유롭게 상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했지만 시설물유지관리업은 대업종화에 동의하지 않고 버텼다.

국토부는 이 과정에서 시설물업을 폐지하고 기존 업체는 2023년 말까지 종합건설업이나 전문건설업으로 전환하면서 해당 업계가 강하게 반발했다. 시설물업계는 완공된 시설물의 유지 보수 공사만 수행해 오다가 갑자기 신축 공사를 포함하는 업종으로 전환하는 것은 지나친 부담으로 작용해 경영난을 겪거나 결국 폐업할 수밖에 없다며 반발했고 급기야 권익위에 구제를 신청했다.

시설물업계는 국토부가 2019년 8월 건설업종 개편 논의 회의에서 시설물업 처리 방안을 추후 논의하기로 해놓고 이듬해 1월 갑자기 시설물업 폐지 결정을 통보하는 등 업계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권익위는 이를 모두 인정했다. 또 권익위는 한발 더 나아가 시설물업 폐지 이유에 대한 쟁점에서도 업계의 손을 들어줬다.

권익위의 결정으로 재논의가 진행되면 건설업종 개편방안 전체의 틀이 흔들릴 수도 있게 된다. 또 시설물업 폐지 조치가 시설물안전법을 위반했다는 행정입법 부작위 헌법소원 본안 심사도 진행 중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시설물업을 시설물안전법상 특수업종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안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관계자는 “권익위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정부는 권익위 결정 내용을 즉각적으로 수용해서 불합리한 부분을 정상화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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