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최대 피해자는 663만 중소기업” 경제계 재차 호소

“중대재해법 최대 피해자는 663만 중소기업” 경제계 재차 호소

정서린 기자
정서린 기자
입력 2020-12-22 18:56
업데이트 2020-12-22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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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8개 경제단체 중대재해법 입법 중단 촉구
“책임 모두 경영자에게 돌려 감당 어려운 과잉 입법”

8개 경제단체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공동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반원익 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김영주 무협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손경식 경총 회장,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장,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8개 경제단체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공동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반원익 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김영주 무협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손경식 경총 회장,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장,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의 최대 피해자는 663만 중소기업이 될 것입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원하청 구조, 열악한 자금, 인력 사정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 사업주가 범법자로 내몰릴 수밖에 없어 이런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한 입법이 필요합니다”(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경제단체들이 중대재해법 입법을 중단해줄 것을 재차 촉구했다. 22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중견기업연합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 등 8개 경제단체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공동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 16일 30개 경제단체 회견에서는 부회장들이 참석했다면 이번에는 손경식 경총 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김영주 무협 회장 등 회장들이 참석해 호소력을 더 높였다.

경제단체들은 “사람의 생명과 안전은 소중하며 이를 위해 중대 재해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는 데는 경영계도 깊이 공감하고 있다”면서 “다만 중대재해법은 경영계가 생각하기에 매우 감당하기 힘든 과잉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 이들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각 원인에 맞는 처방이 필요하나 중대재해법은 그 발생 책임을 모두 경영자에게 돌리고 있고 대표자 형사처벌, 법인 벌금,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배상 등 4중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지켜야 하는 의무조항이 1222개인데 이에 더해 중대재해법까지 제정되면 감당하기 어렵다는 게 단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99%의 중소기업은 오너가 곧 대표라 재해가 발생하면 중소기업 대표는 사고를 수습하고 사후처리를 해야 또 다른 산재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때문에 처벌보다 기업 현장의 특성을 이해하고 원인에 맞는 해법을 제시해줄 것을 요구했다. 처벌 위주로 되어 있는 산업안전 정책을 계도와 예방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 급선무라고도 지적했다. 이날 참석한 손경식 경총 회장도 “우리보다 산업안전정책 수준이 높은 선진국은 정부와 민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예방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예방활동은 소홀히 한 채 최고경영자(CEO) 처벌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며 “현행 사후처벌 중심의 정책으로는 사망 사고를 효과적으로 줄이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는 산업 안전 정책의 기조를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서린 기자 r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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