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집에서 육아하며 일해도 OK

포스코, 집에서 육아하며 일해도 OK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0-06-24 21:36
업데이트 2020-06-29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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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경력단절 없는 육아기 재택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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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신청받아 새달에 본격 시행
만 8세·초교 2학년 이하 자녀 있으면
누구나 4시간·8시간 재택근무 신청
자녀 수 상관없이 재직 중 2년 사용


포스코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여성 경력 단절을 막을 수 있는 묘책을 내놨다. 코로나19로 확대된 재택근무제를 육아와 접목시켜 일과 육아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방안이다. 코로나19를 극복하고자 시행한 재택근무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는 점이 힌트가 됐다.

●8시간 재택근무자 일반 직원과 급여 동일

포스코는 24일 직원들이 육아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는 ‘경력단절 없는 육아기 재택근무제’를 국내 기업 최초로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달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포스코 직원이라면 누구나 직무 여건에 따라 ‘전일’(8시간) 또는 ‘반일’(4시간) 재택근무를 신청할 수 있다. 전일 재택근무를 신청한 직원은 일반 직원과 똑같이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집에서 일하고, 급여와 복리후생, 승진도 똑같이 적용받는다. 반일 재택근무를 신청한 직원은 자신의 육아 환경에 맞게 8~12시, 10~15시, 13~17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근무하면 된다. 현재 정부가 시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에 포스코가 채택한 ‘전환형 시간선택제’와 ‘재택근무제’가 동시에 연계된 일종의 하이브리드 제도인 셈이다.

●자녀 3명 있으면 총 8년간 재택근무 가능

포스코가 이번에 도입한 육아기 재택근무제는 자녀 수와 상관없이 재직 기간 내에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기존 최대 2년간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육아휴직과는 별개로 적용된다. 따라서 자녀 1명이 있는 직원은 기존 제도와 새로운 제도를 모두 활용해 최대 4년까지 재택근무를 할 수 있다. 자녀가 2명인 직원은 자녀 1명당 2년이 적용되는 기존 제도에, 새로운 재택근무제 2년이 더해져 총 6년간 재택근무가 가능하다. 자녀가 3명이면 8년으로 늘어난다. 포스코는 이 육아기 재택근무제를 그룹 전체로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일·육아 병행 눈치 안 보고 이용 가능해야

다른 대기업들도 직원들의 일·육아 병행을 돕는 제도 마련에 공을 들이고 있다. 정부가 지원하는 2년간의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는 기업 대부분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SK이노베이션은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플렉서블 타임제’와 유연근무제를 도입했다. 롯데그룹은 2013년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여직원을 대상으로 최대 1년간 휴직할 수 있는 ‘자녀입학 돌봄휴직 제도’를 최초로 시행해 눈길을 끌었다. 삼성전자는 최대 1년간 난임 휴직제를, 현대자동차는 최대 10일간의 배우자 출산 휴가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직원들이 눈치보지 않고 마음껏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직 형성되지 못했다는 목소리가 여전히 높다. 서형수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포스코가 내놓은 육아기 재택근무제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한 뒤 “젊은 세대들이 결혼이나 출산을 주저하지 않고 일과 육아를 함께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여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포스코를 비롯해 많은 기업이 나서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영준 기자 the@seoul.co.kr
2020-06-2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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