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판기 운영업·LPG 연료 소매업, 5년 동안 대기업 신규 진출 제한

자판기 운영업·LPG 연료 소매업, 5년 동안 대기업 신규 진출 제한

조용철 기자
입력 2019-11-05 23:28
수정 2019-11-06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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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생계형 적합업종’ 추가 지정

중소벤처기업부가 자동판매기 운영업과 액화천연가스(LPG) 연료 소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달 3일 ‘동네서점’을 생계형 적합업종 1호로 발표한 지 한 달 만에 나온 추가 지정으로, 자판기 사업과 50㎏ 이하 LPG 연료 판매업에도 대기업의 신규 진출이 제한된다.

두 업종을 지정한 것은 대기업들이 시장점유율을 확대해 가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 자율 규제인 것과 달리 생계형 적합업종은 법으로 대기업의 활동을 막는 것이어서 보다 강력한 조치로 통한다.

우선 자판기 운영업의 경우 카페, 편의점 등 대체시장이 떠오르면서 시장 규모가 매년 10% 이상씩 감소하는 가운데, 대기업의 시장점유율은 2017년 51.8%로 절반을 넘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주요 영업활동 영역인 음료·커피 자판기에 한정해 향후 5년간 대기업의 신규 사업 개시와 인수를 금지하기로 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자판기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한 해 영업이익이 1420만원에 불과할 정도로 영세하게 사업이 유지되고 있다”면서 “최근 중소·소상공인 거래처의 상당수가 대기업으로 이전되는 등 시장 경쟁에서 나타나는 소상공인의 취약성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다만 중기부는 과자 등과 복합 판매하는 이른바 멀티자판기 시장에는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대기업의 숨통을 틔우기 위해 신규 거래처 진출도 한 해 1곳까지는 허용한다.

LPG 연료 소매업의 경우 50㎏ 이하 용기에 가스를 충전해 판매하는 소매업으로 한정된다. 직영 LPG 충전소를 운영하는 대기업들이 LPG 연료를 용기 단위로 직판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소상공인의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LPG 소매업 소상공인의 영업이익은 2610만원, 종사자의 1년 임금은 900만원으로 자판기 운영업과 마찬가지로 영세한 수준이다.

중기부는 LPG 연료 소매업에 대한 규제가 산업 육성에 방해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업용·연구용으로 용기에 담아 LPG 연료를 판매할 땐 대기업의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세종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9-11-0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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