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 조현민 이어 전격 강행 가능성도
국적기를 이용해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모친 이명희(70)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게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 유죄 판결이지만 구속은 면해 조 전 부사장이 칼 호텔네트워크 등의 경영에 복귀할 여건으로 작용할지 관심이 모아졌다.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는 13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480만원을 선고하고 6300여만원을 추징했다. 오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 대해서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37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장은 두 피고인에게 80시간씩의 사회봉사 명령도 부과했다.
이날 선고와 별도로 조 전 부사장은 아직 두 개의 재판을 받는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집행유예형이 나오면서 조 전 부사장 복귀 시계가 빨라지는 것인지 관심이 높아졌다. 2014년 12월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경영에서 물러났던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3월 한진그룹 계열사인 칼호텔 사장으로 경영 일선에 복귀했다. 그러나 복귀 다음날 동생 조현민 전 전무의 이른바 ‘물컵 갑질’ 사건이 벌어지면서 조 전 부사장은 조 전 전무와 함께 다시 사장직을 내놓았다.
조 전 전무가 지난 10일 그룹 지주사 격인 한진칼 전무로 경영에 깜짝 복귀한 뒤 조 전 부사장 역시 복귀를 강행할 것이란 추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별세 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등 3남매가 동반경영 체제를 이룰 것으로 관측되고 있어 조 전 부사장 역시 한진칼로 복귀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영준 기자 the@seoul.co.kr
2019-06-14 2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