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준범 세무사의 생활 속 재테크] 갑자기 늘어난 주택 증여 왜?… “양도보다 절세효과 커”

[원준범 세무사의 생활 속 재테크] 갑자기 늘어난 주택 증여 왜?… “양도보다 절세효과 커”

입력 2021-09-29 17:12
업데이트 2021-09-30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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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표된 주택거래 유형을 보면 과거엔 잘 보이지 않던 ‘증여에 따른 주택 소유자 변경’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갑자기 자식 사랑이 깊어진 건 아닐 테고, 증여용 주택 공급이 늘어난 것도 아닐 텐데, 증여로 주택 소유권 변경은 왜 늘어나는 것일까. 그 이유는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절세 혜택 때문이다.

먼저 세대당 주택 수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차이는 매우 크다. 세대당 4주택 이상을 보유한 초다주택자에겐 적용되지 않지만, 2주택 혹은 3주택자의 경우 세대당 주택 수를 줄일 수 있다면 양도소득세 절세에 도움이 된다. 세대당 주택 수가 3주택인데 2주택으로 줄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10% 낮아진다. 또 2주택자가 주택 수를 줄이면 다른 요건들을 충족시킨다는 가정하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도 있다.

●다주택자 중과 시행… 증여가 세 부담 적어

주택 수를 줄이는 방법엔 일반적으로 양도와 증여 방법 등이 있다. 과거엔 양도소득세 부담이 지금보다 크지 않아 대부분 양도로 주택 수를 줄였다. 하지만 다주택자 중과가 시행되면서 오히려 증여하는 게 세 부담이 줄어드는 사례가 많아졌다. 증여세는 세율 10%에서 출발해 최고세율이 50%다. 반면 3주택자 양도소득세는 출발이 36%이며, 최고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82.5%까지 올라간다. 만약 3주택자가 1억원에 매입한 주택이 현재 시세가 3억원이 된다고 가정하면 성인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는 4000만원이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약 1억원(지방세 포함) 정도 된다. 증여할 때 세금도 적고 부동산 가격 상승기일 때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자녀한테 물려주는 게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다.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활용 양도세 절세도

두 번째로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를 활용한 양도소득세 절세법이 있다. 이는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액인 6억원을 활용해 보유하고 있던 주택의 낮은 취득가액을 끌어올려 양도차익을 줄이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2주택자인 부부가 보유하고 있는 한 주택의 취득가액은 1억원이고 현재 시세는 5억원이라고 가정해 보자. 이 주택을 지금 매도하면 5억원에서 취득가액 1억원을 제외한 4억원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액이 되기 때문에 억원 단위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배우자의 주택취득가액은 증여세 신고가액인 시세 5억원이 된다. 추후 부동산 시세가 올라 6억원에 매도한다고 가정해도 6억원에서 취득가액인 5억원을 제외한 1억원만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다만 증여로 명의변경을 한 후 5년이 지나야 양도소득세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와이즈세무회계컨설팅 대표세무사
2021-09-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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