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카카오 등 시정 안 하면 엄정 대응”… 금융플랫폼에 경고

금융위 “카카오 등 시정 안 하면 엄정 대응”… 금융플랫폼에 경고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1-09-09 22:28
업데이트 2021-09-10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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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에 동일기능 동일규제 지킬 것”
견적·비교 서비스 ‘중개행위’ 위법 소지
“혁신 추구하더라도 예외 적용은 안 돼”
촉박한 규제 지적엔 “6개월 동안 안내”
고승범 신임 금융위원장이 31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1.8.31  연합뉴스
고승범 신임 금융위원장이 31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1.8.31
연합뉴스
금융 당국의 금융 플랫폼 규제 기조에 시장이 주목하는 가운데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빅테크와 핀테크에도 기존 금융회사들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도 금융 플랫폼의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논란에 대해 “위법 소지가 있음에도 자체적인 시정 노력이 없으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고 위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금융위는 (빅테크에 대해)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을 여러 차례 이야기했으며 그 원칙을 앞으로 지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카카오페이, 네이버파이낸셜, 토스, 핀테크산업협회 등 업계와 긴급간담회를 연 금융위는 금융 플랫폼이 현재 사업모델의 금소법 위법 소지를 개선할 방안을 스스로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금융위는 금융 플랫폼의 견적·비교 서비스 중 다수가 등록이 필요한 ‘중개 행위’에 해당하고, 금소법 계도기간 후인 25일부터는 위법소지가 있다고 안내했다. 맞춤형 카드·보험 추천, 카카오페이와 카카오페이증권의 ‘알모으기’를 통한 투자 등은 단순 정보제공이나 광고가 아닌 ‘중개 행위’를 한다는 것이다. 중개업 등록이 안 된 플랫폼이 이러한 중개 행위를 하면 미등록 불법 영업이 된다. 대출이나 카드는 중개업 등록을 하면 되지만, 투자상품과 보험은 현행법상 플랫폼이 중개업으로 등록할 수 없다.

이에 플랫폼 규제 논란이 일자 금융위는 긴급간담회를 열어 금소법 준수를 재차 주문했다. 금융위는 “혁신을 추구하더라도 금융규제와 감독으로부터 예외를 적용받기보다는 금융소비자보호, 건전한 시장질서유지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촉박한 규제라는 지적에 대해선 “금소법 시행 전후인 지난 3월 이후 6개월 동안 여러 차례 안내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홍성기 금융위 소비자정책과장은 “위법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 왔기 때문에 각 업체가 구체적으로 보완 대책을 제시하면 취합한 후 검토해서 중개에 해당하는지 답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21-09-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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