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 17일 운명 갈린다

암호화폐 거래소, 17일 운명 갈린다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1-09-05 22:16
업데이트 2021-09-06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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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지난달 폐업 가이드라인 전달

영업종료 일주일 전까지 홈피 등 공지를
한 달 동안 예치금·코인 출금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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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라운지 시황판에 표시된 주요 암호화폐들의 시세를 한 시민이 살펴보고 있다. 도지코인은 일론 머스크가 달 탐사 계획의 결제수단으로 허용한다고 발표한 뒤에도 반등엔 실패했다. 연합뉴스
10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라운지 시황판에 표시된 주요 암호화폐들의 시세를 한 시민이 살펴보고 있다. 도지코인은 일론 머스크가 달 탐사 계획의 결제수단으로 허용한다고 발표한 뒤에도 반등엔 실패했다.
연합뉴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신고 기한이 임박한 가운데 금융 당국이 지난달 폐업 가이드라인을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에 전달했다. 거래소들은 영업 종료 일주일 전까지 이용자들에게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공지해야 하고, 폐업 이후에는 한 달 이상 코인 출금을 허용해야 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금융감독원은 암호화폐 거래소 35곳에 ‘영업종료 관련 이용자 지원 권고안’을 보냈다. 암호화폐 거래소는 오는 24일까지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 신고를 마쳐야 한다. 신고하지 않은 암호화폐 거래소는 25일부터 문을 닫아야 한다.

권고안에는 거래소들이 특금법에 따라 신고하지 못해 폐업할 때 지켜야 할 소비자 보호 조치 등이 담겼다. 거래소들은 영업 종료일 최소 7일 전에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앱을 통해 공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오는 17일이면 문을 닫거나 원화마켓을 중단하는 거래소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또 거래소들은 회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전화나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을 통해 안내해야 한다. 공지 직후에는 신규 예치금, 코인 입금이 중단되고, 신규 회원 가입도 중단된다. 아울러 영업을 종료해도 최소 30일 이상 전담 창구를 두고 예치금과 코인을 출금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빗썸, 코인원, 코빗 등 암호화폐 거래소 3곳은 이번 주 은행 실명계좌를 발급받을 것으로 보인다. NH농협은행은 빗썸·코인원, 신한은행은 코빗과 실명 확인 계좌 발급 재계약 여부를 오는 8일쯤 발표할 예정이다. 재계약이 성사되면 차례로 사업자 신고에 나선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21-09-06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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