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준범 세무사의 생활 속 재테크] 서학개미 양도세 폭탄 막으려면… 손실종목 팔아 매매차익 줄여야

[원준범 세무사의 생활 속 재테크] 서학개미 양도세 폭탄 막으려면… 손실종목 팔아 매매차익 줄여야

입력 2020-12-02 17:28
업데이트 2020-12-03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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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개미운동’, ‘서학개미’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로 올해는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가 크게 늘었다. 연말을 맞아 서학개미가 알아야 할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개념과 절세법을 살펴보자.

●기본공제 250만원 빼고 남은 금액에 22% 곱해야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한 개인 투자자가 과세 대상이다.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면 과세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올해 주식을 매수만 했던 투자자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일까. 그렇지 않다.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를 했고, 매도를 통해 투자수익을 실현한 경우만 과세 대상이 된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해서는 올해 실현한 해외주식 투자 수익을 먼저 알아야 한다.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은 대부분 증권사에서 조회할 수 있다. 거래하는 모든 증권사에서 해당 메뉴를 찾아 양도소득금액을 조회해 그 합을 기본으로 계산하면 된다. 증권사를 통해 조회한 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 금액 250만원을 빼고, 남은 금액에 22%를 곱한 금액이 실제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다.

●올해 발생한 투자 수익 양도세는 내년 5월에 신고

투자자는 양도소득세 신고와 납부 의무가 있다. 올해 발생한 투자 수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는 내년 5월에 하면 된다. 신고 방법은 서면으로 작성해 세무서에 접수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직접 금액을 입력하는 방법이 있다. 이때 잘못 입력해 세금을 과다 납부해도 세무서가 알아서 돌려주지 않을 수도 있다. 소득금액이 많은 경우에는 대부분 증권사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미리 신청해서 대행을 맡기는 것도 좋다.

해외주식에 투자하고 있다면 절세전략도 잘 세워야 한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금액은 실현된 매매 차익이다. 만약 12월쯤 평가손실이 있는 종목이 있다면 이때쯤 손실을 한번 실현해 놓는 것도 절세에 도움이 된다. 미국주식 A종목을 매도해 2만 달러(약 2215만원)의 이익을 실현했고, 반대로 미국주식 B종목에선 1만 달러 평가손실인 채로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를 그대로 두고 올해가 지나면 2만 달러에 대해 모두 양도소득세가 매겨진다. 이 상황에서 12월 평가손실인 B종목을 손실 매도하면 매매차익은 1만 달러가 되고, 이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이 매겨진다. 투자자마다 포트폴리오가 각각 다르겠지만, 손실 실현 시점만 잘 조절해도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12월이 지나면 절세할 수 없기 때문에 잘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다.

와이즈세무회계컨설팅 대표세무사
2020-12-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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