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 10명 중 4명 원금손실

‘개미’ 10명 중 4명 원금손실

유대근 기자
입력 2020-06-28 21:00
수정 2020-06-29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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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연 11년간 개인 증권계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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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절반은 연 수익 1000만원 이하
양도세 기본공제 2000만원 적정 논란
여야 이중과세 논란 ‘거래세 폐지’ 주장


최근 시장에 풀린 유동성(돈)이 대거 주식 시장으로 유입된 가운데 개인 투자자 10명 중 4명은 주식 투자로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2022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 3년간 이월공제(손실 금액을 이월해 투자수익에서 뺀 뒤 과세하는 제도) 대상이 된다.

28일 정부와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 600만명 가운데 40%인 240만명이 연간 기준으로 원금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조세재정연구원이 최근 11년간 11개 금융투자사가 보유한 개인 증권계좌의 손익을 분석한 뒤 평균화해 얻은 결과다.

또 주식으로 1년 동안 1000만원 이하의 수익을 낸 투자자는 300만명가량으로 투자자의 절반이었다. 개인 투자자 10명 중 9명은 주식을 했다가 돈을 잃거나 1000만원 이하만 벌었다는 얘기다. 또 1000만~2000만원의 수익을 낸 개인 투자자는 30만명(5%)였다. 2000만원 넘게 돈을 번 개인은 30만명(5%)이었다.

정부가 지난 25일 발표한 금융세제 개편방안에 따르면 2022년부터 개인이 투자한 각종 금융투자 상품을 모아 손익을 더하고 뺀 뒤 순이익에 대해서만 ‘금융투자소득세’를 물린다. 또 2023년부터 상장 주식에 투자해 2000만원 넘게 번 개인 투자자에게 양도소득세를 징수한다. 반면 주식을 팔 때마다 내는 증권거래세율은 현행 0.25%에서 2023년 0.15%로 낮아진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금융투자 수익 과세 대상이 되는 투자자는 5%뿐이고, 다수 투자자는 세제 개편으로 세 부담이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양도세와 증권거래세를 동시에 부담하는 이중과세 논란이 뜨겁다.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한목소리로 증권거래세 폐지를 주장하는 반면 정부는 증권거래세가 폐지되면 외국인 국내주식 매매에 대해 과세를 전혀 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한다.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특위 위원장이자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증권거래세는 이중과세 문제가 있고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원칙에 위배되는 세금으로, 양도세 전면 확대 시행 이전에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주식 양도세의 기본공제액을 2000만원으로 설정한 것을 두고도 적정성 논쟁이 일고 있다. 정부는 다음달 7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금융세제 개편 절차에 착수한다. 의견 수렴 과정에서 0.1% 포인트로 정한 거래세 인하폭과 2000만원으로 잡은 양도세 과세 기준선 등이 조정될지 주목된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20-06-29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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