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펀드 관리할 운용사 설립… 투자자 눈물 닦을까

라임 펀드 관리할 운용사 설립… 투자자 눈물 닦을까

유대근 기자
입력 2020-06-10 20:54
업데이트 2020-06-11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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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20곳 ‘가교 운용사’ 8월 말 출범

“판매 책임 있는 만큼 투자금 회수 역할”
자본금 50억… 판매잔고 비율 따라 출자
금감원 피해 분쟁조정도 이달말 본격화
“라임자산운용 중대 위법, 중징계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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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대 환매 중단으로 수천 명의 피해자를 울린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태와 관련해 이 업체 펀드를 판 금융사 20곳이 신설 법인을 만들어 라임 펀드를 관리하기로 했다. 사기성 짙은 펀드를 소비자에게 판 금융사도 책임이 큰 만큼 투자금 회수에 직접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얘기다.

10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라임 펀드 판매사 20곳은 이날 라임 펀드의 이관·관리를 위한 ‘가교 운용사’를 설립하기로 하고 업무 협약을 맺었다. 가교 운용사는 라임운용의 자산을 직접 인수하는 게 아니라 펀드 운영 권한을 가져와 관리하는 집합투자업자 성격이다. 라임운용이 ‘껍데기’만 남았을 뿐 펀드 관리 능력과 신뢰를 상실한 만큼 다른 관리 주체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오는 8월 말 설립을 목표로 하는 가교 운용사는 자본금이 50억원이다. 신한금융투자와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라임 펀드 판매사가 환매가 중단된 173개 펀드의 판매잔고 비중 등에 따라 출자 비율을 정한다. 최원우 금감원 자산운용검사국장은 “라임의 일부 펀드는 자산이 해외에 있어 실사에 어려움이 있었고 계약 존재 여부는 확인했지만 밸류에이션(가치평가) 등을 하는 건 한계가 있었다”면서 “가교 운용사 설립은 적극적인 자금 회수 노력 등을 위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라임의 일부 펀드에 대한 금감원의 피해자 구제 분쟁조정 절차도 본격화한다. 해외 다단계 금융사기에 휘말려 전액 손실이 불가피한 무역금융펀드 일부 판매분(1600억원) 등이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초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라임운용과 신한금융투자는 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인지한 2018년 11월 이후에도 이 펀드를 계속 팔았기 때문에 계약 취소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환매 중단된 4개 모(母)펀드 중 나머지 3개 펀드(플루토 FI D-1호·테티스 2호·크레디트 인슈어드 1호)는 손실이 확정되지 않아 분쟁 조정 대상이 되기 어렵다. 다만 신영증권과 신한금융투자 등 일부 판매사들이 원금 일부를 선지급하는 형태의 사적 화해에 나서고 있다.

금감원 측은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검사 결과 다수의 중대 위법 행위가 확인돼 중징계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가장 엄중한 인가 취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금감원은 판매 증권사 3곳(신한금융투자·대신증권·KB증권)에 대한 제재도 준비 중이다. 이경임 신한은행 라임 펀드 피해고객연대 간사는 “피해자들은 지난 3월 라임운용, 신한금투, 신한은행 등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데 이어 2차 고소도 준비하고 있다”면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하고 금감원과 금융위원회, 청와대 등을 상대로도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20-06-1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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