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투 “라임펀드 개방형 30%·폐쇄형 70% 보상”

신한금투 “라임펀드 개방형 30%·폐쇄형 70% 보상”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0-05-20 22:22
업데이트 2020-05-21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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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사 중 두번째로 자발적 보상안 확정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신한금융투자 본사. 2020.2.19 연합뉴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신한금융투자 본사. 2020.2.19 연합뉴스
신한금융투자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발생한 고객 손실에 대해 자발적 보상안을 확정했다. 라임 펀드 판매사가 손실 보상에 나선 것은 신영증권에 이어 두 번째다.

신한금투는 지난 19일 이사회를 열고 라임 국내 펀드와 무역금융펀드 개방형의 경우 30%(법인전문투자자 20%), 무역금융펀드 폐쇄형은 70%(법인전문투자자 50%) 보상안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신한금투 관계자는 “무역금융펀드 중 환매가 불가한 폐쇄형 펀드는 투자설명서에 대한 충실한 설명이 필요했음에도 미흡했던 점을 감안해 보상 비율을 다르게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신한금투는 환매 중단된 라임 펀드를 총 3248억원 판매해 19개 판매사 중 2위를 기록했다. 신한금투가 자발적 보상에 나서게 된 것은 금감원 검사 결과 무역금융펀드 관련 부실 은폐와 사기 혐의가 적발됐고 임모 전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 본부장이 검찰 수사로 구속되는 등 외부 압박이 계속됐기 때문이다.

신한금투가 손실 보상에 나서면서 전체 판매액 1위를 차지한 우리은행(3577억원)과 3위 신한은행(2769억원)도 이에 동참할지 주목된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20-05-2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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