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조+α 패키지 어디에 쓰나
2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소기업 서울 지역 현장 간담회에서 김기문(앞줄 왼쪽 다섯 번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중소기업 조합 대표들과 함께 코로나19 극복을 다짐하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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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시장 안정에 41조 8000억 푼다
정부는 코로나19로 불안해진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41조 80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한다. 우선 시장 불안심리가 회사채 시장의 경색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2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를 만든다. 10조원 규모로 가동한 뒤 신속하게 10조원을 추가 조성한다. 당초 10조원을 계획했는데 2배로 늘렸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10조원)와 비교해도 2배다. 다음달 초부터 펀드 자금으로 회사채와 우량기업의 기업어음(CP), 금융채 등을 매입한다.
회사채 상환이 어려워진 기업들의 일시적 자금경색 문제를 해결하고자 회사채 발행을 위한 정책금융 4조 1000억원을 지원한다.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했던 채권담보부증권(P-CBO) 발행 계획(6조 7000억원)과 합치면 10조 8000억원 규모다. 금융당국은 회사채 신속인수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회사채 차환에 어려움을 겪는 중견·대기업이 대상이다. 기업이 회사채 만기 도래액의 20%를 자체 상환하고, 나머지 80%는 산업은행이 인수해 채권은행과 신용보증기금에 파는 방식이다. 규모는 최대 2조 2000억원이다. 이와 별도로 산은은 1조 9000억원 규모의 회사채 차환 발행 지원에 나선다. 산은이 A등급 이상 회사채나 코로나19 피해로 등급이 하락한 회사채 중 투자등급 이상을 사들인다.
CP와 전자단기사채 등 단기자금시장 안정에 7조원을 지원한다. 증권금융 대출과 한국은행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으로 각각 2조 5000억원씩 총 5조원을 증권사에 공급한다. 또 우량기업의 CP와 전자단기사채는 채권시장안정펀드로 지원하되 펀드 조성 전이라도 산은과 기업은행이 2조원가량을 선매입하기로 했다.
10조 7000억원 규모의 증권시장안정펀드도 다음달 초 가동된다. 2008년 금융위기(5000억원) 때보다 규모가 20배 커졌다. 개별 주식종목이 아닌 코스피200을 비롯한 증시 대표 지수에 투자해 투자자 보호와 증시 안전판 역할을 맡는다.
이번 대책이 1차 대책과 가장 다른 점은 중견·대기업에도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정부는 기업자금 지원 규모를 기존보다 29조 1000억원 늘리면서 지원 대상을 중견기업과 대기업으로 확대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위축과 수출입 감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대기업에 산은과 기업은행, 수출입은행이 총 21조 2000억원을 대출해 준다. 다만 정부는 대기업 대출 지원에 ‘자구 노력’을 전제 조건으로 달았다.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만큼 대기업의 자구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은 위원장은 자구 노력 수준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이어야 한다”면서도 “피를 말리는 자구 노력을 요구하는 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채권은행이 요구하는 수준의 강력한 자구책은 아니라는 의미다.
중소·중견기업 대상 7조 9000억원 규모의 보증 공급 방안도 새로 담겼다. 경영과 수출입, 해외사업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에 신용보증기금과 수은이 각각 5조 4000억원, 2조 5000억원의 보증 지원을 해 준다.
3 자영업자·중소기업에 29조 2000억
이와 함께 소상공인(자영업자 포함)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1차 회의 때 발표한 대출과 보증으로 총 29조 2000억원을 지원한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에게 총 12조원의 긴급 경영자금을 공급한다. 연 1.5%의 초저금리 대출로 이자 부담을 대폭 낮췄다. 소상공인진흥기금(2조 7000억원)과 기업은행의 초저금리 대출(5조 8000억원), 시중은행의 이차보전(3조 5000억원)으로 지원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대출에 대해 추가경정예산 등을 활용해 5조 5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일반보증과 비교해 보증료율은 내리고 보증비율을 높여 준다. 중소기업은 신보나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한다. 연매출 1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총 3조원 규모의 긴급 소액자금 전액보증 지원도 한다. 신보가 6000억원, 기보가 3000억원, 지역신보가 2조 1000억원을 보증한다.
모든 금융권이 함께 코로나19 피해로 대출금을 갚기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최소 6개월 동안 만기를 연장한다. 이자 상환도 6개월 동안 유예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총 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연체 채권을 사들여 상환 유예와 장기 분할 상환 등 채무조정을 해 주기로 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20-03-25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