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권고대로 12년 만에 42억 배상
하나, 결론 못 내려… 차기 이사회 논의금감원 키코 배상 결정
정성웅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13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불완전판매 배상 결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키코 상품 분쟁조정위원회는 판매 은행들이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2019.12.13 연합뉴스
키코 상품 분쟁조정위원회는 판매 은행들이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2019.12.13 연합뉴스
우리은행은 최근 이사회를 열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피해기업 2곳에 배상금액은 42억원이다. 다만 우리은행은 다른 키코 피해 기업과 자율 조정을 하기 위한 은행협의체 참여를 확정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우리은행을 비롯한 6개 은행을 상대로 키코 피해기업 4곳에 모두 256억원을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이다. 하지만 손해배상 시효(10년)가 지나 은행들이 권고를 수용하지 않으면 강제 이행을 할 수는 없다.
우리은행이 금감원 권고를 받은 은행 중 처음으로 수용 결정을 내리면서 배상에 미지근한 반응을 보였던 은행들의 태도가 바뀔지 주목된다. 하나은행은 지난달 “분쟁 조정 결과 수용 여부와 무관하게 자율 조정을 위한 은행협의체가 구성되면 참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나은행은 이날 이사회에서 금감원 조정안 수용 여부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차기 이사회에서 추가 논의할 방침이다. 신한은행 측은 “이번 이사회에 키코 배상 안건이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하면 약정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지만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파생상품이다. 2008년 금융위기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환위험 회피 목적으로 가입한 중소기업 732곳이 약 3조 3000억원의 손실을 봤다.
윤연정 기자 yj2gaze@seoul.co.kr
2020-02-04 2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