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교류 차단장치 세부사항은 자율로…겸영·부수 업무, 사전→사후보고 변경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영업규제가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정보교류 차단장치(차이니즈 월) 규제는 법령에서 필수 원칙만 정하고, 세부 사항은 회사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바뀐다. 겸영·부수 업무에 대한 사전보고 원칙은 사후보고로 변경된다.금융위원회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 영업행위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자본시장 혁신과제’ 12대 과제 중 하나다. 회사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임직원 겸직 제한, 사무공간 분리 등 형식적 규제는 법령에서 폐지한다. 또 차이니즈 월 설치 대상은 업무 단위에서 정보 단위로 바뀐다. 차이니즈 월은 금융투자회사가 다양한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며 생길 수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다.
예를 들어 지금은 기업금융 업무와 전담중개 업무 사이에 칸막이를 설치하도록 규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정보교류 차단이 필요한 정보 단위로 규제한다. 업무 단위와 관계없이 ‘미공개 중요정보’와 ‘고객자산 운용정보’의 교류를 차단하도록 규제 원칙을 정했다. 유통이 제한되는 정보 이용으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거나 시장질서가 교란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한다.
핀테크(금융+기술) 활성화 등 경영환경 변화에 맞춰 업무위탁 범위도 확대된다. 핵심업무와 비핵심업무의 구분을 없애 핵심업무에 대한 위탁을 허용한다. 또 금융투자업자는 겸영·부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 사전 신고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사후보고 원칙으로 바꿔 신속한 업무 추진을 가능하게 했다. 김정각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규제 개선으로 금융투자업자의 모험자본 공급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필수 원칙을 위반할 경우 사후 제재를 강화해 회사의 책임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9-05-28 2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