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주거래銀에 몰린 이건희 차명계좌

계열사·주거래銀에 몰린 이건희 차명계좌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7-10-31 23:00
수정 2017-10-31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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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개 계좌 중 756개·53개…무서류 가입 등 오너편의 봐줘

최근 국정감사에서 1000여개에 달하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가 유독 삼성증권과 우리은행에 몰린 데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당국은 삼성증권은 계열사라는 점에서, 우리은행은 주거래은행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삼성그룹과의 ‘특수관계’ 탓에 ‘검은 계좌’가 개설되기 용이했다는 뜻이다.

31일 금융권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실 등에 따르면 이 회장이 금융실명법의 실명확인 의무를 위반해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은 계좌는 모두 1021개다. 이는 조준웅 삼성 특검팀이 2008년 발견한 1199개의 차명계좌 중 일부다. 삼성증권이 756개로 전체 1021개 계좌 중 74.0%이다. 은행으로는 우리은행이 53개(5.2%)로 가장 많았다.

삼성은 1992년 11월 국제증권을 인수해 삼성증권을 출범시켰다. 삼성증권 차명계좌 개설 시점도 1993년 이후다. 삼성의 주거래은행은 원래 한일은행이었는데, 외환위기의 여파로 1998년 상업은행과 합병해 한빛은행을 거쳐 우리은행이 되었다. 우리은행에서 삼성의 위상이 높아 서울 태평로 옛 삼성 본관의 우리은행 지점 발령은 ‘승진 코스’로 꼽혔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금융실명법상 실명확인 의무 위반이 적발됐을 때 금융사 직원은 무거운 징계를 받는 데다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일명 FIU법)에 따라 수십억원의 과징금이 금융사에 부과된다”면서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차명계좌 개설이라는 ‘무리수’를 수용한 곳은 자회사이거나 주거래은행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도 비슷한 분석이 나온다. A금융사 관계자는 “금융사는 차명계좌의 문제를 인지해도 삼성 직원이라고 하면 실명확인 등을 철저히 하지 않았을 테고, 이런 점이 악용됐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B금융사 관계자도 “과거에는 주거래 대기업이 ‘실명확인 등 미진한 부분을 좀 봐 달라’고 하면 거부하기가 어려웠다”면서 “자회사인 삼성증권 등은 위임장 등 관련 서류 없이도 편의를 봐 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7-11-0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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