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파산시 못받는 돈 2년새 2배 급증…연말 특판 경쟁도

저축은행 파산시 못받는 돈 2년새 2배 급증…연말 특판 경쟁도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16-12-29 18:48
업데이트 2016-12-29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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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 보호 한도 5000만원

 은행 이자 1%대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으로 예금이 쏠리고 있다. 최근 2년새 저축은행의 예금자 보호 한도(5000만원)을 초과하는 예금이 2배 늘었다.

 28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전국 저축은행 79곳에 5000만원 넘게 예금 한 사람(법인 포함)은 총 4만 5000명으로 이들이 맡긴 예금은 5조 7986억원이이다. 이 가운데 예금자 보호 한도 초과분은 3조 5647억원이다. 현행 예금자 보호법상 저축은행이 파산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500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5000만원 초과분은 저축은행 사태가 나기 전인 2010년만 해도 7조원이 넘었지만, 저축은행 사태 이후 감소하기 시작해 2014년 9월에는 1조 7000억원 수준까지 줄었다. 하지만 저금리가 계속되면서 상대적으로 예금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으로 최근 돈이 다시 몰리기 시작한 것이다. 5000만원을 초과해 맡기는 사람의 수도 2014년 9월 약 2만 1000명이었지만 지금은 4만 5000명으로 두 배가 넘는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2.08%로 시중은행 보다 1% 포인트 가까이 높다. 최근에는 연말을 맞아 예금 특별판매 상품도 내놓고 있다. OK저축은행은 30일까지 최대 연 2.4%의 금리를 제공하는 ‘안심정기예금’을 판매하고 있다. 웰컴저축은행의 ‘웰컴 직장인사랑 보통예금’은 수시입출식 통장이지만 기본 연 1%에서 시작해 100만원 이상 급여이체 시 연 1% 포인트, 자동납부 1건 이상시 연 0.5% 포인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멤버심 가입이용 동의 유지시 연 0.5% 포인트가 각각 추가돼 최대 연 3%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저축은행 사태 이후 부실 금융사들이 정리되면서 건전성도 좋아지고 있다. 9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평균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14.73%로 금융당국이 요구하는 최소 BIS비율(7%)의 두 배 수준이다.

 하지만 같은 금융사에 너무 많은 돈을 맡기는 것은 피하는 게 좋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저축은행 사태 이후 저축은행의 신뢰도가 높아졌고, 저금리 시대에 마땅히 투자할 곳도 없어 5000만원 초과 예금이 늘어나고 있지만 가급적 예금자 보호 한도 아래로 나눠서 가입하는 게 안전하다”고 말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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