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사장 “우리은행 차기행장 선임에 관여 않겠다”

예보 사장 “우리은행 차기행장 선임에 관여 않겠다”

이유미 기자
입력 2016-12-01 22:54
업데이트 2016-12-02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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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과점주주 매매계약 체결 “21.4% 지분 권한은 행사”

예금보험공사는 7개 과점주주(지분율 29.7%)와 우리은행 민영화를 위한 주식매매 계약을 1일 체결했다. 과점주주로 이뤄진 ‘집단지도체제’ 출범이 성큼 다가온 셈이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은행 단일 최대주주(21.4%)로 남게 되는 예금보험공사의 역할을 두고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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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민영화 도장 찍었다
우리은행 민영화 도장 찍었다 우리은행 지분을 사들인 7곳의 과점주주들과 곽범국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1일 서울 청계천로 예보 회의실에서 주식 매매 계약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왼쪽부터 최경주 미래에셋자산운용 사장, 권희백 한화생명 전무, 권용원 키움증권 사장, 송인준 IMM PE 사장, 곽 사장,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사장, 구한서 동양생명 사장, 조철희 유진자산운용 대표.
연합뉴스
곽범국 예보 사장은 이날 계약식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주식 매각 대금이 모두 납입되면 우리은행과 체결한 경영 정상화 이행약정(MOU)을 곧바로 해지할 것”이라며 “차기 행장 선임에도 관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곽 사장은 “21.4% 지분을 가진 주주로서의 권한은 행사할 것”이라고 분명히 못박았다. MOU를 해지하는 것과 비상임이사로서 우리은행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별개라는 것이다. 논란의 소지를 의식한 듯 곽 사장은 “주주권 행사는 잔여지분가치(기업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한 핵심적 사안에만 해당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장에서는 과점주주 중심의 이사회가 꾸려지더라도 정부(예보) 입김에서 얼마나 자유로울지가 우리은행 민영화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곽 사장은 예보가 갖고 있는 한화생명 지분(15.25%) 매각도 이른 시일 안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예보는 SGI서울보증 지분(93.85%)도 갖고 있지만 중금리 대출 보증 등 정책 기능을 감안해 이 지분 매각은 당분간 보류할 방침이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2016-12-0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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