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분양 잔금은 기존 대출요건 적용…분양권 전매했다면 이용하기 힘들어

신규분양 잔금은 기존 대출요건 적용…분양권 전매했다면 이용하기 힘들어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16-10-18 18:16
업데이트 2016-10-18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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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제한되는 보금자리론 Q&A

주택금융공사(주금공)의 대표적인 정책금융 상품인 보금자리론이 19일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요건과 한도가 크게 강화된다. 기존에는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5억원(주택가격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했으나 3억원 이하 주택에 1억원 대출로 변경됐다.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저렴한 보금자리론을 이용해 내 집 마련을 계획한 사람은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보금자리론과 비슷한 성격의 적격대출(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도 사실상 중단됐다. 갑자기 높아진 정책금융 대출 상품의 문턱을 문답으로 짚어 본다.

Q. 주택 매매 계약은 이미 체결했는데 대출 신청은 아직 못했다.

A. 18일까지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기존 요건과 한도로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아낌 e-보금자리론은 대출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 또 거치기간(원금은 놔두고 이자만 내는 기간)을 설정할 수 없고, 대출을 받는 즉시 원리금을 쪼개 갚아야 한다. 주금공은 이번 변경과 별도로 지난달 28일부터 최대 1년간 가능했던 거치기간을 없앴다. 아직 매매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사람은 주택 구입을 잠시 미루고 내년까지 기다려야 기존 요건과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

Q. 연말에 신규 분양 아파트에 입주하는데.

A. 기존과 같은 요건과 한도를 적용받는다. 예를 들어 2014년 청약에 당첨돼 그간 중도금을 납부하다 오는 12월 입주하는 사람은 이번 변경과 상관없이 대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최초 분양자가 아닌 분양권 전매자는 변경 요건과 한도를 적용받는다. 대출 가능 주택 가격이 3억원 이하인 데다 소득 요건(부부 합산 연 6000만원)도 신설돼 사실상 이용이 쉽지 않다.

Q. 보금자리론 대신 이용할 수 있는 정책금융 상품은 없나.

A.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생애 최초 구입자는 7000만원) 이하면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6억원(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대해 2억원(주택가격의 70%)까지 대출받을 수 있어 변경된 보금자리론보다 한도가 높다. 무주택자 전용 상품이지만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1주택자도 3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다. 금리는 연 2.1~2.9%이며, 다자녀가구 등은 추가 우대 금리를 적용받는다.

Q. 적격대출도 중단됐다는데.

A. 원래는 소득 제한이 없고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5억원까지 최장 30년 대출해 주는 상품이다. 하지만 한도가 거의 소진돼 사실상 판매가 중단된 상태다. 다만 정부가 서민용에 한해서는 한도를 늘려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Q. 서민용 적격대출 기준은.

A.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한시 변경된 보금자리론 요건과 비슷하게 책정될 것이라는 게 시장의 관측이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16-10-1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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