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특별법 30일 시행… ‘10년이하 징역-5000만원 이하 벌금’ 형량 높여
보험금을 타려고 고의로 사고를 내거나 피해를 부풀리는 보험범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보험사기 적발 규모는 2013년 5190억원에서 2014년 5997억원, 2015년 6549억원 등으로 갈수록 늘고 있다. 보험연구원 추정에 따르면 보험사기 때문에 2014년 한 해 동안 보험금이 4조 5000억원 가량 새어 나갔다. 가구당 약 23만원, 보험 가입자 1인당 8만 9000원 꼴이다.
특별법 시행과 함께 다음달 4일부터 보험사기 예방시스템인 ‘보험사기 다잡아’도 가동된다. 그간 보험협회와 보험개발원에서 각각 관리해 오던 보험계약,보험금 지급정보 등이 한국신용정보원으로 넘어가 통합 관리된다. 개별 보험사의 정보만으로는 생명보험사·손해보험사·공제기관(우체국·새마을금고·신협·수협)을 넘나드는 보험사기 대처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정보통합으로 ?다수·고액보험 가입자의 추가 보험가입 제한 ?허위·반복 보험금 청구에 등 보험사기의 대응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별법은 보험사가 이유없이 보험금 지급을 지체하거나 거절해도 안된다고 명시했다. 보험과의 전쟁을 이유로 정작 선량한 보험가입자가 재때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을 없애기 위해서다. 위반 시 건당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금까지는 보험금을 약관보다 더 적게 주거나 미지급하는 보험사에 연간 수입 보험료의 2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는 보험사가 취하는 부당 이득과 비교하면 미흡한 수준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