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금액·운용수익 대한 16.5% 기타소득세 토해내야
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하면 원금(납입 금액)도 다 못 건질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연금저축은 납입 금액의 4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신 중도 해지하게 되면 공제받은 금액과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를 물리기 때문이다.금융감독원은 15일 “연금저축 가입자들이 중도 해지 때 세금 부담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특히 중도 해지 관련 약관은 금융사의 의무 설명 대상이 아니므로 가입자가 신경 써서 살펴봐야 한다”고 환기했다.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하면 납입 기간 소득·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운용 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지방세 포함)가 부과된다. 2013년 3월 이전에 가입한 사람은 가입 후 5년 이내 해지할 경우 해지가산세 2.2%도 붙는다.
예컨대 2012년에 연금저축을 가입해 지난해까지 매년 400만원씩 납입한 직장인 A씨는 4년간 총 1600만원의 납입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았다. 여기에 운용 수익 100만원을 더해 1700만원이 적립금으로 쌓였다. 그런데 A씨가 5년이 안 돼 해지하면 1700만원에 대해 기타소득세율 16.5%가 적용돼 180만 5000원을 세금으로 토해내야 한다. 또 2013년 3월 이전에 가입했으므로 납입 금액에 해지가산세율(2.2%)까지 붙어 35만 2000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A씨가 찾을 수 있는 돈은 1384만원에 불과하다.
권오상 금감원 연금금융실장은 “경제 사정으로 연금 납입이 어렵다면 납입 중지나 납입 유예 제도 등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6-05-16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