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사용 발생 땐 카드사 책임
새달 1일부터 5만원 이하 신용카드 결제 때는 서명을 하지 않아도 된다. 혹시라도 부정 사용이 발생하면 그에 대한 책임은 카드사가 진다.여신금융협회는 이달 중 무서명 거래 시행에 대한 안내문을 가맹점에 공동 발송하고 다음달 1일부터 모든 가맹점에서 즉시 시행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다만, 가맹점별로 단말기 프로그램을 수정하기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부 가맹점에서는 고객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무서명 거래가 늘어나면 카드사가 밴사에 줘야 하는 전표 매입 비용 부담이 줄지만, 반대로 전표 매입 수수료로 수익을 내는 밴 대리점은 타격을 입게 된다. 이 때문에 밴 대리점 업계는 5만원 이하 거래에 대한 무서명 거래에 반대 입장을 취해 왔다. 양측은 최근 무서명 거래 확대에 따른 손실을 서로 분담하는 선에서 합의했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2016-04-22 2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