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비과세 기준 ‘9→12억’ 상향 당장 8일부터 적용

양도세 비과세 기준 ‘9→12억’ 상향 당장 8일부터 적용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1-12-06 19:07
업데이트 2021-12-06 19:0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정부, 7일 국무회의 열고 의결
행안부가 관보에 게재하면 공포

이미지 확대
더불어민주당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일시적 인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30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관련 상담을 한다는 게시물이 붙어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더불어민주당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일시적 인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30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관련 상담을 한다는 게시물이 붙어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1가구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주택 실거래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법안이 이번 주 곧바로 시행된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국민에게 세제 혜택을 조속히 제공하기 위해 시행일을 20여일 앞당겼다.

6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안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은 7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8일 공포된다.

당초 정부는 시행일을 내년 1월 1일로 정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한 달 가까운 유예 기간이 너무 길다고 보고 시행일을 ‘공포일’로 수정했다. 매도인이 새로운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적용받으려고 잔금 일정을 법안 시행일 이후로 미루는 등 부동산 거래에 연쇄적인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서다.

법령공포법은 ‘공포일’을 해당 법령의 관보 게재일로 규정하고 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이 정부로 넘어가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에 게재되기까진 통상 2~3주 정도 걸린다.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안 시행일이 이달 20일 이후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시장 혼선이 계속되자 국회와 정부는 이달 말도 너무 늦다고 판단하고 일정을 더 앞당겼다. 국회는 5일 정도 걸리던 법안 정부 이송 시간을 하루로 단축했다. 때마침 국무회의가 7일로 예정됐고, 행정안전부도 신속하게 관보 게재 절차를 진행하는 데 공감하면서 이르면 8일 시행이 가능해졌다. 새로운 양도세 비과세 기준은 법 공포일 이후 잔금을 치르는 날 또는 등기하는 날부터 적용된다.

세종 이영준 기자 the@seoul.co.kr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