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면제 ‘12억 상향’ 시행일 깜깜… 매도인 너도나도 “잔금일 미뤄달라”

양도세 면제 ‘12억 상향’ 시행일 깜깜… 매도인 너도나도 “잔금일 미뤄달라”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21-12-05 20:52
업데이트 2021-12-06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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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개정안 통과… 시장 혼란 가중

미루려 해도 법 시행일 몰라 날짜 못 정해
임차인 낀 매수인, 입주·잔금일 조정 난처

1주택자의 양도세 면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된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매도자들이 잔금 날짜를 연기해달라는 요구로 시장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의 1주택자가 주택을 12억원에 팔면 9억원 초과분에 대해 3077만원의 양도세가 부과됐으나 소득세법 개정으로 한 푼도 내지 않게 됐다.

이에 따라 국회가 지난 2일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 이전에 집을 팔고 잔금 납부일을 기다리는 매도자들은 잔금 날짜를 연기해달라고 사정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0월 서울 용산구의 아파트를 매도하고 오는 8일을 잔금 날짜로 잡은 A씨는 “매수인에게 별도 사례를 하겠다고 잔금일을 미뤄달라고 사정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소득세법 개정안의 시행일이 정해지지 않은데 있다. 통상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후 공포까지 2~3주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이달 20~31일 사이 시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하지만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처럼 국무회의 의결 즉시 시행될 가능도 높다.

이와 관련, 강동구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잔금 날짜를 미루려고 해도 법 시행일을 몰라서 답답해한다”며 “시장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의 시행일은 알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특히 세입자가 있는 주택 매도의 경우 갈등이 더한다. 서울 마포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산 매수인이 세입자의 입주 날짜와 매도자의 잔금 연기 요청 사이에 난처해하고 있다”며 “판 사람 입장에선 양도세 차이가 큰데 세입자까지 있으면 소통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여당의 예측 불가능한 정책 변화에 이미 집을 판 이들은 불만을 표시했다. 여당은 지난 4·7 선거에 참패한 뒤 1주택자의 양도세 완화를 당론으로 채택했지만 6개월 동안 처리하지 않았다. 지난 9월에 집을 팔았다는 B씨는 “정치권의 정책 뒤집기로 애먼 국민들의 피해만 가중된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2021-12-06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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