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10%·10년 거주 ‘누구나집’ 사업자 공모

집값 10%·10년 거주 ‘누구나집’ 사업자 공모

류찬희 기자
입력 2021-09-06 21:00
업데이트 2021-09-07 01:4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인천 검단·화성 능동 등 6개 사업지

집값의 10%만 내고 10년 거주할 수 있으며, 그 후엔 사전에 확정된 분양가로 우선 분양을 받는 ‘누구나집’ 사업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와 함께 인천 검단 등 6개 사업지에서 ‘분양가 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누구나집) 시범사업 사업자를 공모한다고 6일 밝혔다.

누구나집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인천시장 재직 때 시범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의 공공주택 확대 방침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인천검단지구에서 4225가구를 공급하고 화성 능동지구에서 899가구, 의왕초평지구에서 951가구를 내놓는다. 다만 민간 업체가 적극 참여할지는 공모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10년 뒤 분양전환 때 주택가격 전망이 어려운 데다 개발이익을 회수하기까지 장기간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누구나집은 사전에 분양가를 확정한 뒤 10년 동안 임대로 거주하다가 임대 기간이 끝나면 임차인에게 확정 분양가로 분양 전환하는 주택이다. 또 분양 전환 시기에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사업자와 임차인이 공유하는 주택이다. 임대 입주 전에 분양가가 결정돼 분양 전환 때 분양가를 놓고 건설업자와 임차인 사이 분쟁을 막을 수 있다.

현재 10년 공공임대주택은 임대 종료 후 임차인에게 분양할 때 감정평가를 거쳐 시세로 분양 전환하고 있다. 분양 전환 때 집값이 올라 얻는 차익은 고스란히 개발업체에 돌아가는 구조라서 분양 전환 과정에서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다.

사업 공모자는 공모 시점 감정가격에 사업 착수 시점부터 분양 시점까지 연평균 주택가격 상승률 1.5%를 적용한 주택가격을 분양전환가격으로 정해야 한다. 전환 때 확정분양가격 이상의 시세차익이 발생하면 주택을 분양받는 임차인과 사업자가 공유하게 했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 대비 95% 이하로 하고, 특별공급은 시세의 85% 이하로 공급한다. 특별공급(전체 공급물량의 20% 이상)은 무주택자로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이내 청년·신혼부부·고령자에게 돌아가고, 일반공급은 일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21-09-07 14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