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개발사업서 걷은 기부채납 70~80% 서울 다른 지역서도 쓴다

강남 개발사업서 걷은 기부채납 70~80% 서울 다른 지역서도 쓴다

류찬희 기자
입력 2021-06-29 12:02
업데이트 2021-06-29 13:1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서울 강남 개발사업에서 걷은 기부채납액의 70~80%를 강북지역에 투입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은 특별·광역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용도지역 변경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 현금 기부채납의 사용지역을 당초 ‘자치구 내’에서 ‘특별·광역시 내’로 확대했는데, 시행령은 해당 자치구 내 귀속분을 20~30%로 설정했다. 이렇게 되면 기부채납액의 70~80%는 해당 자치구 외 지역에 투자할 수 있다.

시행령은 또 2024년 말까지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와 LPG 충전소에 수소충전소를 추가 설치하면 건폐율을 기존 20%에서 최대 30%까지 완화하도록 했다.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한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대상을 도시첨단산업단지,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 수립 지역으로 확대했다. 성장관리계획구역 중 녹지지역의 자연녹지·생산녹지에선 건폐율이 20%에서 30%로 완화된다. 개정된 국토계획법 시행령은 다음 달 13일 시행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