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시세의 최대 50%”…2025년까지 청년주택 27만 가구 공급

“임대료, 시세의 최대 50%”…2025년까지 청년주택 27만 가구 공급

류찬희 기자
입력 2020-12-31 11:16
수정 2020-12-3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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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역세권 청년주택
용산 역세권 청년주택
2025년까지 청년주택 27만 가구가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주거분야 대책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2015년까지 27만 3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청년 전·월세 임차가구(226만 가구)의 10% 이상이 거주할 수 있는 물량이다. 유형별로는 공공임대 17만 3000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 7만 가구, 기숙사형 3만 가구이다.

이 가운데 7만 7000가구는 업무와 문화시설이 복합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심 청년특화주택’으로 공급된다. 특화주택은 학교, 직장과 가까운 곳에 들어서는 임대주택으로 임대료가 붙박이 가전을 포함해 시세의 50~95% 수준으로 낮다.

특화주택 가운데 일자리 연계형(4만 9000가구) 주택은 중소기업 근로자, 청년 창업인에게 주거+문화+일자리를 연계해 주거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지역 혁신거점 역할도 한다. 역세권 리모델링형(2만 가구)은 도심 오피스·숙박시설을 사들인 뒤 수리를 거쳐 청년에게 공급하는 주택이다. 기숙사형(8000가구)은 일반 기숙사와 달리 전담 관리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특징이다.

대학 안팎에는 다양한 형태의 기숙사 3만 가구를 공급하고, 기숙사비를 일시에 내는 부담을 줄여 카드납부, 현금분할 비율을 높일 계획이다.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 가운데 20대 미혼 자녀가 학업·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따로 살 때는 별도의 주거급여를 월평균 15만원 준다. 새해에 별도 주거급여를 받을 가구는 3만 1000여 가구로 추정된다.

2025년까지 40만 청년가구에 낮은 이자의 청년전용 전세대출(1.2~2.1%)과 월세대출(1%)을 지원한다. 전세 반환보증 보험료도 낮춰서 전세 보증금이 1억원일 때 내는 보험료가 일반인은 연 11만 5000원이지만 청년에게는 2만 3000원으로 깎아주기로 했다.

고시원·반지하에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에게는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보증금(50만원)+이사비(20만원)+생활집기(20만원)’ 등을 묶어서 지원한다. 청년이 안정적으로 독립할 수 있게 맞춤형 주거정보 제공·상담, 우대청약통장 주거비 지원, 입주·하자·관리비 등을 밀착 지원하는 생애 첫 청년주거 패키지 서비스도 제공하기로 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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