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법 시행 前 연장 거부해도 세입자 2년 더 살 수 있다

집주인이 법 시행 前 연장 거부해도 세입자 2년 더 살 수 있다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0-07-29 20:56
업데이트 2020-07-30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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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 시행 앞둔 ‘임대차 3법’ Q&A

세입자 보호를 위한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이 29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모두 통과해 임대차 시장에 큰 변혁이 예상된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다음달부터 세입자가 2년의 기본계약이 끝나면 한 차례 계약을 연장해 2년 더 거주(2+2)할 수 있게 된다. 계약 갱신 때 임대료 인상률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한다. 내년 6월부터는 전월세 거래를 하면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기존 세입자도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법 시행을 앞두고 집주인이 계약 연장 불가를 통보해도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이 우선 보호된다. 임대차 3법에 대해 궁금한 점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온도 차 큰 ‘부동산 3법’
온도 차 큰 ‘부동산 3법’ 29일 참여연대 등 113개 시민단체가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3법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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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 차 큰 ‘부동산 3법’
온도 차 큰 ‘부동산 3법’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참석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여당의 부동산 3법 단독 처리에 반발해 ‘청와대 하명입법 즉각 철회하라’, ‘이생집망 집값폭정 김현미는 사퇴하라’는 등의 팻말을 노트북에 붙인 채 자리에 앉아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계약갱신청구권이 법 시행 이전에 계약한 기존 세입자에게도 적용되나.

“그렇다. 법이 시행될 때까지 전월세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세입자에게도 소급적용 가능하다. 기존 세입자는 법 시행 이전에 몇 번 연장했는지와 상관없이 한 차례의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순히 총 4년의 계약 기간만 인정하면 기존에 이미 한 번 이상 계약을 갱신한 세입자는 기회를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세입자가 새로 바뀌어도 집주인이 직전 세입자에게 받던 전세보증금의 5% 이상 올려받을 수 없게 되나.

“아니다. 전월세상한제는 계약 갱신 때만 적용되고, 계약 종료 후 새로 체결되는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무부는 신규 세입자 적용 여부는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리고 상승폭은 지자체가 5% 내에서 정하도록 한 것이라 5%가 아닌 3~4%가 될 수도 있다.”

-오는 9월에 계약이 끝나는데 집주인이 법이 시행되기 이전인 최근에 세입자에게 계약 연장 거부를 통보했다면 세입자는 나가야 하나.

“아니다. 현행법에서 1~6개월 전 계약 만료를 통보하는 조항은 묵시적 계약 갱신이 되지 않는 조건을 설명할 뿐 계약갱신청구권과는 별개다. 집주인이 미리 계약 종료를 선언했어도 세입자로선 법 시행 이후 계약 갱신을 청구해 연장하면 된다. 단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는 청구해야 한다. 집주인이 계약 만료를 통보하고 이미 새로운 세입자를 받았다면 기존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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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실거주할 땐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나.

“그렇다. 집주인이나 그 직계 존비속이 계약 갱신 시점에 해당 주택에서 직접 거주하길 원하면 허용된다. 다만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거짓으로 실거주한다 하고 다른 세입자를 들였을 땐 기존 세입자가 배상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이 밖에 집주인은 재건축으로 인한 주택의 멸실, 세입자가 두번 이상 차임을 연체했거나 주택을 파손시킨 경우 등에도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

-전월세신고제를 하면 세입자에겐 어떤 이득이 있나.

“전월세신고제를 통해 수집된 정보는 주택 매매 실거래처럼 공개된다. 아파트의 동·평형 정도와 임대료 수준이 제시돼 전월세 거주를 희망하는 사람은 임대료 정보를 비교하며 맞는 주택을 고를 수 있다.”

-전월세신고제는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는데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와 미스매치 문제는 없나.

“국토교통부는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전문가 의견은 다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투명하게 공개하는 신고제 시행이 미뤄지면 시행 이전까지 전월세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면서 “적정 임대료 수준 파악도 어려워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불협화음도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전월세 가격과 시장엔 어떤 변화가 있을까.

“시행 초기엔 신규 계약자를 중심으로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겠지만, 제도가 안착되면 당분간 억제 효과는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전세 공급 물량이 부족해져 전셋값이 다시 올라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이자 등을 감안하면 전세보증금 5% 인상과 월세 5% 인상은 체감의 강도가 달라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집주인이 많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20-07-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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