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수영·동래구, 조정지역서 제외
아파트 경매 입찰자 늘어 낙찰가 급등“서울 자금 유입되면 시장 과열 가능성”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서울 8개구 27개 동을 선정한 가운데 6일 분양가 상한제 대상으로 지정된 서초구 반포지구 재건축단지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7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법에서 진행된 해운대구 재송동 ‘더샵센텀파크1차’ 전용면적 84㎡ 경매 낙찰 결과가 나오자 법원 안은 술렁거렸다. 감정가격 5억 5800만원이었던 이 아파트는 지난달 4일 1차 경매 때만 해도 입찰에 참여하는 사람이 없어 유찰됐다. 이에 따라 2차 최저입찰 가격도 20% 깎인 4억 4640만원이었다. 그런데 전날 정부가 해수동 3곳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자 경매 입찰 참가자 24명이 몰렸다. 이 아파트는 최초 감정가격보다 515만원이 더 많은 5억 6315만원에 낙찰됐다. 지역 부동산 관계자는 “지난 9월만 해도 3층이 5억 1200만원에 거래됐다”면서 “이번 경매 물건이 4층인데 (경매는) 추가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실제로는 1000만원가량 더 높은 가격에 매입한 것과 같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해운대(-3.51%), 동래(-2.44%), 수영(-1.10%) 등 3개구의 최근 1년 집값 변동률이 안정적이어서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내년 4월 총선을 의식해 정부가 규제를 풀어 주지 말아야 할 곳까지 풀어 줬다고 비판한다.
서울 송파구의 부동산 중개업자는 “최근 강남에서 부산에 투자하러 가는 사람이 적지 않다”면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때 동(洞) 단위로 한 것처럼 이미 서울 투자자에게 유명한 마린시티(부산 해운대구 우동)와 센텀시티(해운대구 재송동) 등은 규제 완화 대상에서 제외했어야 했다”고 했다.
건설사 관계자는 “해운대와 수영구는 재건축 사업 대상지도 적지 않다”면서 “서울 투자자금이 단기간에 유입될 경우 시장 과열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9-11-08 2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