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녀 이상 아파트 특별공급…15일부터 태아·입양아 인정

3자녀 이상 아파트 특별공급…15일부터 태아·입양아 인정

류찬희 기자
입력 2016-11-06 21:06
업데이트 2016-11-06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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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부터 아파트 다자녀 특별공급 때 태아도 자녀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아파트 다자녀 특별공급은 신규 분양 물량의 일정 비율을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미성년 자녀가 셋 이상인 무주택가구구성원에게 배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안은 다자녀 특별공급의 기준이 되는 ‘미성년 자녀’에 태아와 입양한 자녀를 포함시켰다. 입양자는 현재도 자녀로 인정되지만, 이번에 규정이 명확하게 정비됐다. 다만 특별공급을 받은 아파트에 입주할 때까지 입양을 유지해야 한다. 특별공급만 받고 입양한 아이를 파양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다자녀 특별공급 비율도 ‘주택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면 15%까지 최대 5% 포인트를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아파트가 들어서는 지역별 출산율이나 다자녀 자의 청약현황 등을 고려하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뤄지는 아파트부터 적용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6-11-0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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