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벌이인 A씨는 부인과 중·고생 자녀, 미취학 자녀 등 가족 4명과 월세가 40만원인 임대주택에 살고 있다.
1년 전만 해도 A씨가 정부로부터 받는 주거급여가 7만원이었으나 작년 7월 주거급여가 ‘맞춤형’으로 개편되면서 급여액이 32만원으로 늘었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7월 주거급여 지원대상 등을 확대하는 등 개편한 주거급여의 지급내용을 작년 12월말 기준으로 분석해 16일 발표했다.
주거급여는 저소득가구에 임차료나 주택수선유지비 등을 지급하는 제도다.
작년 7월 정부는 주거급여 지원대상 소득기준을 ‘중위소득의 43% 이하’로 확대하고 지원대상인 임차가구에는 주거지와 가구원 수로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한 실제 임차료, 자가가구에는 주택수선비를 지원하도록 주거급여를 개편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작년 12월 기준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80만가구로 제도개편 전인 작년 6월(68만6천가구)보다 11만4천가구 늘었다.
임차가구(72만2천가구) 주거급여액도 제도개편 전 평균 8만8천원에서 개편 후 10만3천원으로 1만5천원증가했다.
이에 따라 임차가구의 소득인정액에 견준 실임차료(임차료에서 주거급여를 뺀 액수) 비율은 13.3%로, 제도개편 이후 15.5%포인트 감소했다.
소득인정액의 30% 이상을 실임차료로 내는 가구도 전체 주거급여 수급 임차가구의 45.3%로, 기존에 비해 12.5%포인트 줄었다.
한편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가구주 연령이 평균 60.6세, 가구원 수는 평균 1.6명, 소득인정액은 평균 27만2천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가구 중 임차가구는 소득인정액이 평균 27만3천원, 임차료는 평균 15만원이었고 자가가구는 소득인정액이 평균 37만6천원이었다.
연합뉴스
1년 전만 해도 A씨가 정부로부터 받는 주거급여가 7만원이었으나 작년 7월 주거급여가 ‘맞춤형’으로 개편되면서 급여액이 32만원으로 늘었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7월 주거급여 지원대상 등을 확대하는 등 개편한 주거급여의 지급내용을 작년 12월말 기준으로 분석해 16일 발표했다.
주거급여는 저소득가구에 임차료나 주택수선유지비 등을 지급하는 제도다.
작년 7월 정부는 주거급여 지원대상 소득기준을 ‘중위소득의 43% 이하’로 확대하고 지원대상인 임차가구에는 주거지와 가구원 수로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한 실제 임차료, 자가가구에는 주택수선비를 지원하도록 주거급여를 개편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작년 12월 기준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80만가구로 제도개편 전인 작년 6월(68만6천가구)보다 11만4천가구 늘었다.
임차가구(72만2천가구) 주거급여액도 제도개편 전 평균 8만8천원에서 개편 후 10만3천원으로 1만5천원증가했다.
이에 따라 임차가구의 소득인정액에 견준 실임차료(임차료에서 주거급여를 뺀 액수) 비율은 13.3%로, 제도개편 이후 15.5%포인트 감소했다.
소득인정액의 30% 이상을 실임차료로 내는 가구도 전체 주거급여 수급 임차가구의 45.3%로, 기존에 비해 12.5%포인트 줄었다.
한편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가구주 연령이 평균 60.6세, 가구원 수는 평균 1.6명, 소득인정액은 평균 27만2천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가구 중 임차가구는 소득인정액이 평균 27만3천원, 임차료는 평균 15만원이었고 자가가구는 소득인정액이 평균 37만6천원이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