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민간택지 주택 전매제한 기간 6개월로 단축

수도권 민간택지 주택 전매제한 기간 6개월로 단축

입력 2014-06-03 00:00
업데이트 2014-06-0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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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6월 이후 수도권 민간택지에 있는 주택을 구입한 사람 중 분양계약을 한 지 6개월이 넘은 사람은 곧장 주택을 전매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에 대한 전매행위 제한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줄이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조만간 공포되는 대로 시행에 들어간다.

전매 제한 완화는 앞으로 새로 분양되는 주택뿐 아니라 이미 분양된 주택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공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분양계약을 맺었고 계약한 지 6개월이 넘은 주택은 법 시행과 동시에 전매가 가능해진다.

또 공포일로부터 4개월 전 분양계약을 맺은 주택은 2개월만 더 지나면 전매를 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투기 방지를 위해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은 1년간 전매를 금지했지만 최근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 우려가 줄었고 지방은 이미 전매 제한이 폐지된 점을 고려해 완화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약 5만5천가구가 이번 조치의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했다.

개정안은 또 사업계획을 승인받아야 하는 주택건설사업의 규모도 완화했다. 사업계획승인은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한 데다 주택건설기준과 주택공급절차 등을 지켜야 해 빠른 사업 추진에는 걸림돌이 돼 왔다.

개정안은 20가구로 돼 있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리모델링 포함)의 사업계획 승인 대상을 30가구 이상으로 완화했다.

주거환경개선·주거환경관리사업을 벌일 정비구역의 경우 도로나 주차장 같은 정비기반시설을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해준다는 점을 감안해 공동주택을 지을 때 사업계획승인 기준을 50가구로 완화하기로 했다.

주거환경개선·주거환경관리사업은 재개발·재건축 구역보다 환경이 더 열악한 지역에 지자체가 도로 등을 설치해주면서 아파트 등을 짓는 사업이다.

2∼3명이 살 수 있는 소형 주택의 공급이 활성화되도록 6m 이상 도로와 맞닿은 곳에 단지형 도시형주택(30∼85㎡ 규모로 도시지역에 단지 형태로 건설되는 도시형주택)을 지을 때도 사업계획승인 기준을 50가구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블록형 단독주택(공공택지지구에서 한 사업자가 블록 규모의 용지를 분양받아 한꺼번에 짓는 단독주택)지에 건설되는 단독주택, 한옥도 기준이 50가구 이상으로 높아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주택수요 변화에 따른 다양한 주택을 탄력적으로 건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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