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목적 원룸·다가구주택 살 때 국고지원금 500만원 더 주기로

임대목적 원룸·다가구주택 살 때 국고지원금 500만원 더 주기로

입력 2013-08-02 00:00
업데이트 2013-08-02 00:0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국토부·수도권 지자체 협의

임대할 목적으로 원룸형 주택을 살 때 주는 국고 지원 금액이 상향 조정된다. 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과 선정 방법은 시장과 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일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3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제14차 국토부·수도권 지자체 주택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수도권 지자체는 이날 회의에서 1~2인 가구를 위한 원룸형 주택을 임대할 목적으로 사들일 경우 실제 사업비를 기준으로 정부의 국고 지원 한도액을 늘려 달라고 요청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지난달 24일 발표한 4·1대책 후속 조치의 하나로 다가구 등 주택의 매입 단가를 가구당 500만원씩 올려주기로 했다. 이달 안에 기금운용계획이 변경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다가구주택의 경우 가구당 매입액을 현재 8500만원에서 9000만원(서울시는 9400만원에서 9900만원)으로, 원룸형은 6000만원에서 6500만원으로 각각 인상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또 임대주택 임차인의 자격 및 선정 방법 등을 시·도에 위임해 달라는 지자체의 요구에 대해 2인 이하 가구 대상의 원룸형 매입 임대주택은 공급 물량의 30%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서울 천왕2·강일2지구 등의 지구 계획은 현재 관계기관 협의와 환경영향평가 변경 등을 추진 중이며 협의가 끝난 뒤 조속히 변경 승인을 해주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날 지자체를 상대로 신규 주택 사업 승인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등 4·1부동산대책 후속 조치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또 업체 부도 등으로 입주 예정자 보호에 차질이 우려되거나 지자체의 주택 공급 계획에 맞지 않는 사업은 사업계획 승인 검토를 강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3-08-02 4면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