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사업 평가체계 도입
내년 9월부터 사업성이 떨어지는 부동산개발사업을 예방하는 조치가 시행된다.국토교통부는 ‘부동산개발사업 평가체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2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신력 있는 부동산개발사업 평가체계가 이뤄지도록 정부가 인정하는 전문 평가기관(한국감정원 등)에 민간 평가기관의 부동산개발사업 평가 결과를 재검증하는 기능을 부여했다.
국토부 장관이 부동산개발사업 평가를 위한 전문기구를 지정할 수 있고, 평가를 원하는 사업주가 전문기구에 평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전문기구는 민간 평가기관이 평가한 결과보고서에 대해 표준화된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타당성을 검증해 평가의뢰자에게 결과물을 제공하게 된다. 민간 평가기관이 사업성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개발을 부추겨 사업 자체가 부실해지는 것은 물론 국가경제에도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3-07-29 6면